지난 2월 1일 콜트악기 부평공장에서 법원이 대체집행을 강행하던 중 예술작품들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체집행을 신청한 강 아무개 씨를 상대로 예술인들의 소송이 진행됐고, 지난 7일 첫 심리가 있었다. 작년 2월 23일 콜트·콜텍 사건 중 콜트의 경우만이 부당해고라는 대법원의 미심쩍은 판결이 내려진 이후 콜트 노동자에게조차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되던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한층 더 심화되는 상황이다.
 

   콜트악기 부평공장은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의 집’으로 꾸며져 지난 1년 간 농성장으로의 용도 외에 문화·예술적인 공간으로도 사용됐다. 작년 2월부터 콜트악기 부평공장을 예술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미술작가들이 의사를 표명했고, 하나둘 모인 예술가들은 콜트악기 부평공장에서 작품들을 만들었다. 작년 7월에는 투쟁을 시작한 지 2000일이 되는 주간에 예술가들의 작품을 본격적으로 전시하기 시작, 노동자 밴드 페스티벌을 열기도 하는 등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집’에서의 문화 활동이 시작됐다.
 

   하지만 지난 2월 1일 법원은 용역업체 직원을 끌고 콜트악기 부평공장에 진입해 건물을 헐어버렸고, 공장 안에 있던 작품들 역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이인근 금 속노조콜텍지회장은 “대체집행 전에는 대체집행이 이루어진다는 공지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그러한 공지조차 없었다”고 사령답했다. 그는 이어 “작품들 중에는 부산 비엔날레 출품작도 있었다”며 “작가들의 작품, 소지품, 작업 도구들이 모두 다 헐렸다”고 언급했다. 법원의 대체집행 강행에 대한 예술 단체들의 비판 성명도 이어져,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민예총)은 2월 5일 성명을 통해 “이는 예술에 대한 조롱이며 우리의 연대 정신을 짓밟은 것”이라며 노동자와 예술가의 공장 통행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부평공장이 헐린 이후에도 공장 앞에서 정기적으로 행하던 문화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 비엔날레 출품작도 훼손

복직 요구 회피 위한 공장 매매

벌써 6년째 투쟁 이어져

 

   이번 사건의 시작은 콜트사의 박영호 사장이 타인에게 부평공장을 매매하면서 비롯됐다. 작년 2월 23일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박영호 사장은 부평공장을 강 아무개라는 개인에게 매매했다. 이후 박영호 사장은 “노동자들을 복직시킬 공장이 없다”는 이유로 작년 5월 31일 노동자들을 재해고한다. 또한 강 씨가 자신의 땅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콜트·콜텍 노동자들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걸어 승소하면서 노동자들은 강 씨의 땅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모양새가 됐다. 그에 따라 법원은 강 씨의 요청으로 노동자들을 몰아내는 대체집행을 수행한 것이다. 박영호 사장이 지난 몇 년 간 가지고 있던 땅을 갑자기 매매했기 때문에, 매매에 노동자들의 복직 요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지회장은 “박영호 사장이 강 아무개에게 부평공장을 매매하면서 3개월 안에 법인을 설립하라는 등의 자세한 요구를 했다. 둘의 관계가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부평공장에서의 예술 작품 훼손에 대한 소송은 문화예술 활동가들이 강 씨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이와 별개로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구제신청은 6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박영호 사장이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따르지 않자 노동자들은 다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인천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현재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심리 중이다. 정리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5년 동안 진행했는데, 승소하고 나서는 판결을 따르지 않는 박영호 사장을 상대로 다시 구제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작년 2월 판결에서 콜트와 달리 불법해고 판결을 받지 못한 콜텍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진행 중이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 노동자들로서는 이처럼 재판 기간이 길어질수록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지회장은 “우리나라의 노동 관련 구제신청은 최소 5심, 길면 9심까지 진행한다”며 “기간이 너무 길고, 노동자들은 힘이 들 수 밖에 없다”며 불합리한 법 제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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