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편의성 중심에서 보행자 보호 중심으로 … 총무과, “학내 구성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2021년 우리학교에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배치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당시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활발하지 않았지만 최근 일상회복과 함께 대면수업이 재개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률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차 위반 ▲안전장비 미착용 ▲2인 탑승·난폭 운행 등 관련 문제점도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0일 우리학교 총무과에서는 ‘한국교원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정(안)의 행정예고를 실시하며 관련 규정 마련에 힘쓰고 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행정예고 … 사용자 중심에서 보행자 보호 중심으로
지난 10일, 총무과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시행하였다. 현재 위원회 심사 과정에 있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교육시설의 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지침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학교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지침 등을 수립하도록 추진하게 되었다.
규정(안)에는 ▲시속 25km 미만 운행 ▲횡단보도 이용 시 내려서 이용 ▲안전거리 확보 ▲야간 운행 시 전조등 또는 후미등 이용 등과 같이 통행 방법, 운전자의 의무, 주차금지 구역 및 주차구역,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김용현 비상계획담당관은 “지난해까지는 개인형 이동장치 업무의 중점이 운전자들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주로 보행자 보호에 집중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규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안전 의무 강화 및 보행자 보호에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은 교무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2주 내 주차 위반 문제 목격 ‘88.7%’ … 전용 주차장 설치 및 주차금지 구역 재설정 예정
한국교원대신문에서는 5월 18일부터 1주일간 학내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학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에는 115명이 참여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이후로 우리학교 총무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주차 위반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전관리 방안에 따르면 주차 위반은 크게 ▲보행로 무단 방치 ▲건물 앞 무단 방치 ▲장애인 출입구 경사로 무단 방치 등을 일컫는다. ‘최근 2주 내 주차 위반 문제의 목격 빈도’를 물은 질문에서 102명(88.7%)이 주차 위반을 목격했으며, 그중 24명(20.9%)이 10번 이상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또, 취재팀에서 학내 캠퍼스를 순찰하고, ‘씽씽’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한 결과 ▲관리동-종합교육관 길목(25건) ▲종합교육관-체육관 사이 인도(21건) ▲학생회관-로터리(19건)에서 주차 위반 문제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김용현 비상계획담당관은 “기존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금지 구역이 건물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명확한 주차 공간 없이 ‘자전거 거치대 또는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유휴공간’을 활용하도록 하였기에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차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정의 마련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설치하고, 주차금지 구역을 주차장을 제외한 학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기존 자전거 주차 공간과 혼용하여 사용하던 주차 공간을 전면 폐지하고, 도로교통표지판과 백색실선으로 표시된 전용 주차 공간을 18곳 신설한다. 구체적인 설치지점 및 상세 위치는 아래의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안전보호 장비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난폭 운행 문제 지속돼 … 계도 활동 계획 중
주차 위반 외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둘러싼 다른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탑승자(55명)의 87.3%(48명)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안전보호 장비 미착용 목격 빈도를 물은 질문에서는 75명(65.2%)이 10번 이상 목격했다고 답했으며, 목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단 1명(0.9%)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중 대부분이 별도의 안전보호 장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공유형 이동장치를 사용하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2인 탑승 등 난폭운전의 목격 빈도를 물은 질문에서는 88.7%(102명)가 목격했다고 응답했으며, 기타 의견에서는 “인도에서 탑승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킥보드에 부딪힐 뻔한 적 있다” 등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김용현 비상계획담당관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로 분류되기에, 보행자와의 사고에서는 전적으로 이용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라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소중한 학내구성원들이기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 제정과 더불어 흥덕경찰서와의 연계 대응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규정(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이후 행정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