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담당 교사 85%, “학폭 대책, 근절에 도움 안 돼”

지난 412,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고, 대입 전형에도 반영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해 보다 엄정한 대처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종합대책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담당 교사 의견조사에 따르면 실효성 없으며, 교육적 해결을 가로막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발표 학교폭력 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에도 반영

교육부는 지난 412일 학교폭력 대책 위원회를 통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방·지속적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 교육 강화라는 3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교육부는 일방·지속적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학교폭력을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지침을 명확히 했다. 이에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 학급교체(7), 전학(8)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심의 삭제의 요건도 피해 학생 동의서, 가해 학생 불복절차 여부 등을 필수 반영토록 강화하였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범위도 학생부 중심 대입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대입 전형으로 확대된다. 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포함하여 수립·공표함으로써 전체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에 필수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미흡했던 피해 학생 보호조치 강화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설치 등도 이뤄질 예정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미흡했던 피해자 보호 및 치유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심의 보호를 위해 가·피해 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의 가해 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7)의 권한을 추가했다. 이어 기존 10일 이내 출석정지(6)가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시까지 연장되었다. 또한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 분리 요청권을 부여하여 출석정지(6), 학급교체(7)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해 학생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전담지원관제도를 신설하여 맞춤형 심리, 의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추가로 학교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여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의 사안처리, 피해회복·관계개선, 법률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체육·예술교육 활성화와 함께 학생들의 사회·정서 교육을 지원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한다.

 

일부교사, ‘법적 절차 늘어나며, 교육적 해결 가로막는다라는 비판 제기해

그러나 전교조는 교육부 학폭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생활교육 부장·학폭담당교사 의견조사결과에 따르면 85.4%가 이번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학폭 근절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의견조사는 지난 414일부터 17일간 온라인 설문을 통해 이뤄졌으며 전국 초··고교 생활교육부장 및 학교폭력담당교사 431명이 참여했다.

이번 대책에 있어 학교폭력 조치 기록 연장 대입 반영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많았다.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57.1%가 찬성했고, 대입에도 확대 반영되는 데엔 65.2%가 찬성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조치가 대입과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등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대처로 이에 불복하며, 관련 소송이 증가하는 등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또한 존재했다.

반면 가·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81.2%,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분리 요청권에 대해서는 75.8%가 반대했다. 이와 같은 방안은 2차 피해를 막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지만, 실제로 대다수 사안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종합대책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74.8%즉시분리 강화로 쌍방 신고가 늘어날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절차적 대응이 늘어나 학교폭력 담당 업무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는 답변은 51.7%가 응답했다.

일각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대책이 엄벌주의로 선회하면서, 관련 법적 대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육의 몫이 순식간에 사법의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교육적 해결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경각심을 주는 것 또한 중요하나, 올바른 시민을 양성하는 학교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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