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이 올해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은 ▲학습 부진아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예체능 교육의 지원확대 ▲학교시험과 대입시험에서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선행 학습내용의 출제 금지를 포함하 는 법이다.
  선행 학습내용의 출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현직 교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선행학습심의위가 세워진다. 이들은 선행학습 기준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의 시험지와 수업내용 을 점검한다.
  이에 관해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1월 24일 기자간담 회에서 “제도나 법이 아닌 교육과정 개편·정상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는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에는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프로그램 규제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교육시장을 규제할 것을 주장했다.
  교과부에서는 ‘공교육정상화촉진 별법’외에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로 뽑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입 제도를 간소화 할 예정이다. 또한 사교육 유발 방지를 위해 대학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입 제도를 간소화, EBS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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