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0일, 정부는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기관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모호한 태도로 쟁점이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추진단 구성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단을 구성하며 교육계에서 반발을 샀다. 한편 유보통합의 대안으로 연령에 따라 교원을 분리하는 유보분리에 대한 의견이 등장하였다. 이번 477호 교육기획을 통해 예비교원으로서 우리는 유보통합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입장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 ‘평등한 교육 보장을 위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
유보통합은 관리 부처가 서로 다른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시키는 정책이다. 유보통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점을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만 3~5세의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관할이고, 0~5세의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이다. 이와 같은 관할부처의 차이로 인해 ▲교원 양성 제도 ▲학부모 추가 부담금 등에도 차이가 있다.
유치원 교사는 관련 학과를 전공한 후 임용시험을 통해 교원 자격을 취득해야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대학을 졸업하고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그 자격이 생긴다. 또한 학점은행제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는 학비·보육료 재원 차이가 있어 자녀가 어디에 취학하느냐에 따라 학부모 추가 부담금이 달라진다. 현재 만 2세까지는 무상교육이기에 부담금 차이가 없지만, 만 3~5세 아동 기준 보육료 추가 부담이 없는 어린이집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평균 13만 5천원, 최대 20만원 가까이 부담하게 된다. 그 외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자세한 차이점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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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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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조직 |
교육부, 시·도교육청 |
보건복지부,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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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만 3~5세 |
만 0~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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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격·양성 |
2~4년제 대학에서 양성(학과중심제) |
사이버대 포함 관련 학과(학점중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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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보육료 재원 |
유특회계(교육세+교부금) |
유특회계(국고)+국고+지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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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추가 부담금 |
사립유치원 평균 13만5000원 |
추가 부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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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
무상급식(누리과정 외 별도 지원) |
단가 2500원(누리과정 지원금에 포함) |
(유치원·어린이집, 어떻게 다른가 / 한고은 기자 )
정부는 ▲교육의 형평성 보장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유보통합 정책 추진의 목적으로 밝혔다. 이주호 현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 추진 이유에 대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에 두고, 유보통합을 그 수단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어느 기관이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아이들의 첫 12년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보통합의 추진은 1단계(2023년~2024년)와 2단계(2025년~)로 나뉜다. 1단계에 해당하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두 기관의 격차를 해소하며, 쟁점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을 구성한다. 2단계인 2025년부터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를 위해 2023년 상반기에는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수립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관련 법률 제·개정과 함께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 3~4곳을 지정해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 교육계의 우려의 목소리 … 추진단 구성에 충분한 의논 없었다는 지적도 이어져
다만, 가장 크게 쟁점이 되는 교원 자격 및 양성체계 통일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아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2월 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이 5만 명이 동의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졸속으로 강행하는 유보통합 추진을 멈춰 달라”라며, ▲아동의 발달차 고려 ▲교사 자격과 처우, 새 기관에 대한 명확한 안내 등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2월 12일 “유보통합에 대한 오해와 진실” 보도자료를 내며, “학부모, 현장교사, 기관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자문단을 중심으로 소통하며 추진할 것”이라는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한편,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구성된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교육 당사자와 소통 없이 진행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유보통합추진을 위한 범국민연대’는 지난 3월 8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3월 초 추진위 구성 발표 예정인 시점에서 어떤 학부모단체, 교사단체, 연구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며 ‘당사자들과의 소통이 없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라 비판했다.
범국민연대는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올바른 유보통합의 방향 설정”에 대한 것이라며, 교육부 중심의 통합을 약속한 바가 있는 정부는 “영·유아학교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로서의 방향을 확고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유아교육계 대표자들이 제대로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에, 19명 민간인 구성 중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인원 구성 비율이 매우 중요해진다. 유보통합이 “영·유아학교 체제”의 방향으로 간다면 교사 양성 자격과 관련하여 상향화된 교원양성 논의와 결정을 이끌 수 있는 인적 구성이 필요해 보인다.
◇ 영유아 발달 상황 고려도 중요해 … 유보분리는 적절한 대안인가?
영유아에게 있어 발달 상황은 아주 중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유보통합으로 영유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0~5세를 통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교육부는 새로운 통합기관 논의 과정에서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른 요구를 최우선에 둘 것을 약속하였다. 전문가 집단 일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만 0~2세와 만 3~5세를 분리하는 유보분리에 대한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영유아 발달 상황을 고려하는 이유와 유보분리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김미애 교수를 만나 보았다.
Q1. 유보통합 시 아동의 발달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아교육에서 발달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영·유아는 한 살마다 발달차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연령에 따른 발달적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요구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고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는 교원 양성이 이뤄져야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유보통합 또한 아동의 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Q2. 유보통합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유보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계에서 연령에 따라 교사 양성 과정을 별도로 분리하자는 ‘유보분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만약에 0~5세를 분리하지 않고 유보통합을 진행한다면, 유아 교사들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만 0~2세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유아 교육을 했던 만 0~2세 교육에 특화된 선생님들은 만 3~5세에 특화된 교사의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사실 저는 유보통합이든 유보분리든 유아교육을 어떤 부서에서 담당을 하든지 모든 유아들이 국가에서 동등한 교육의 기회와 재정적인 지원이 보장 된다면 꼭 유보통합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교육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교육의 질적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Q3. 마지막으로 유보통합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예비교사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교육과 보육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돌봄과 교육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교육과 돌봄이 함께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 교육 현장에 나가 보면 ‘나는 보모가 아니라 교사다’라는 정체성을 가진 교사가 존재해요. 유보통합 이후 이렇게 편중된 교사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요. 교육과 보육을 분리하여 자신의 교사 역량을 국한시키지 말고, 교육과 보육까지도 담당할 수 있는 교사가 되면 좋겠어요. 이는 저출산 사회에서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 3~5세를 가르치고 싶어도 아이가 없으면 가르칠 수 없어요. 아이들은 누구나 양질의 교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기에 어떤 연령의 아이를 가르치더라도 교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면 좋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