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10조의 2항에 따르면 ‘고교 이상 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할 때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는 예비군으로 인한 학습 결손을 예방하고 신성한 병역의무를 다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률 조항이다. 그러나 최근 성균관대학교와 서강대에서 예비군에 동원된 학생을 제외하고 과제를 진행하거나 아예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비록 관련 교수는 여론의 압박에 결국 재시험과 출석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 서강대, 성균관대 예비군 학생 성적 평가 및 처우 관련 논란 일어
최근 서강대와 성균관대에서 발생한 예비군 학생 출결 관련 처우 관련 문제가 불거졌다. 서강대 A 교수는 수업 시간 사전공지하지 않은 퀴즈 과제를 진행하며, 예비군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학생들을 0점 처리하였다. 이에 학생들이 반발하자 A 교수는 “학기가 시작되는 때 퀴즈 과제는 사전 공지 없이 진행하며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결석은 예외 없이 결석 처리하겠다고 공지했다”라며 “예비군 학생의 사정을 봐주는 게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강대에 이어 성균관대에도 비슷한 일이 이어졌다. B 교수는 예비군 훈련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냐는 학생의 질문에 “없다. 결석이다. 질문 한 번 더하면 결과적으로 (결석을 안 하는 것과) 같다. 조국과 나 자신을 포함한 가족을 지키는 일이니, 헌신하고 결석이라는 사실은 안 바뀌니 인내로서 받아들이시라. 꼰대로서 권유드린다. 그리고 질문 더 해서 만회해라”라고 답변하였다.
◇ 이어지는 여론의 뭇매 … 뒤늦은 해명과 사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 전반적인 반발 여론이 형성되자 정계에서도 해당 교수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불시에 이뤄지는 퀴즈를 예비군 훈련 때문에 참여하지 못해 0점을 받았는데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라며, “해당 교수를 고발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국방의 의무가 신성하다고 하는데 이를 모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며 “지금 해당 교원을 징계하라고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에 보내야 한다. 현행법 위반은 교육부 차원 징계 처리가 가능하고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인데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누구를 징집할 수 있겠느냐”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은 11월 11일 최근 서강대와 성균관대 등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 참석 학생을 결석 처리한 논란과 관련해 “명백히 잘못된 처사”라며 “보상을 주어도 모자랄 판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보는 국민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지만, 누군가에게는 의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이 있기에 대학이 학문을 탐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모 대학교수는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고 인내하라고 했다고 한다”라며 “이처럼 국방의 의무를 공짜 취급하면 누가 자부심을 갖고 국가를 지키겠느냐”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일부 대학교 학생들이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불이익을 받은 것과 관련해 15일 “국방부에서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부처에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학생들의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한 부분 중) 수업과 관련된 것은 교육부에서 담당한다”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예비군 훈련을 참석하도록 통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저희 책임이다. 다만 예비군 훈련을 함으로써 대상자가 생업을 한다거나, 학교 수업에 불참하는 등의 것은 관련 부처에서 담당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정계에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내자 각 학교에서는 관련 교수에게 관련 법률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였고, A 교수는 재시험을 B 교수는 출석을 인정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 예비군 부당 처우 방지 위한 관련법 개정 움직임 … 학습 결손에 대한 보장도 필요해
이러한 논란이 있고 난 후 11월 24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해 사유 없이 부당한 처우를 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예비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의원은 예비군 훈련은 헌법에 명시된 병역의무이고, 헌법이 불리한 처우를 금지했음에도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워, 예비군 대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비군 훈련 및 동원으로 인한 출결 문제뿐만 아니라 예비군 학생들의 학습결손에 대한 보장도 이루어져야 한다. 참석하지 못한 강의를 영상 콘텐츠로 제공하거나 관련 강의 자료를 따로 제공하는 등의 학습상 불리함을 최소화할 방안이 마련되거나 관련 법률로 법제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