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노위, “소비조합 직원 부당해고 인정, 독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 대학회계 전환은?
학내 소비조합은 코로나 이후 계속된 적자 누적으로 인해 재정난을 겪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북지노위)에 따르면 소비조합 직원의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서, 소비조합 직원의 대학회계직으로 전환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 충북지노위, “소비조합 직원 부당해고 인정”, 대학 측 “소비조합은 별개의 기관”
2011년 5월 2일 학내 소비조합에 조리종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A 씨는 2022년 7월 1일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올해 7월 11일 충북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 이에 충북지노위 측은 2022년 9월 13일 “이 사건 사용자(이하 대학)는 해고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A 씨의 의사에 반하여 소비조합 종업원 규약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를 하면서 서면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라고 판정했다.
대학 측은 충북지노위에 “대학과 소비조합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소비조합 소속 직원은 소비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대학과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다”라며 “‘대학과 공공연대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이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학은 A 씨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권한이 없으며,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소비조합은 별도의 정관과 이사회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소속 직원들의 근로조건 등은 소속 기관의 자체 규정을 적용받거나 자체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적용하는 등 대학과 별도의 기관임을 강조했다.
이에 소비조합 직원 B 씨는 “대학 측이 대학과 소비조합이 별도의 기관이라고 주장하지만, 소비조합을 관리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은 학교 직원이며, 학생지원과에서 관리한다”라며 별개의 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충북지노위 측은 “대학이 소비조합의 인사·노무관리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있고 소비조합은 대학과 재무·회계 등에 있어서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학은 당사자 적격이 있다”라고 판정했다.
◇ 다른 공공노조와 달리 차별받는 소비조합 … 11월 2일 임금 재협상 예정돼
한국교원대신문 제422호 ‘한국교원대학교 소비조합,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18.11.25.)’에 따르면 학내 소비조합 재정난 문제는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다. 소비조합은 현재는 대학의 투자금 없이 오로지 수익만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구성원의 복지를 위한 단체인 소비조합의 특성상 수익을 많이 낼 수 없는 구조다 보니, 코로나 이후 소비조합의 정상화는 더욱 암담해졌다.
올해 10월 14일, 대학 측은 소비조합과의 2021년도 임금 협상(2021년 협상이 종결되지 않고 올해까지 이어짐)에서 소비조합을 대학회계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조합 직원 B 씨는 “매장의 가격조정, 영업시간, 직원 채용 등 세부적인 운영 사항을 학교에서 정하지만, 우리를 학교 소속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도교육원·미화 대학회계직과 소비조합 직원 모두 공공노조에 가입하여 노조비를 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비조합 직원만 학내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충북지노위 측은 판정서를 통해, 대학 측은 소비조합이 정관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대학으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2020년~2021년 소비조합 결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 ▲영업이익 중 인건비 부족액을 대학회계에서 지출한 점 ▲국립대학교회계법에 따라 소비조합 회계도 대학회계에 포함되는 점 ▲설립 때부터 출자금이 없고 독립적인 자산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조합이 이 사건 대학교의 재정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정했다.
이후, 소비조합 측은 충북지노위의 판정서를 토대로 11월 2일 임금 재협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금 협상에는 청주국장, 청주지부장, 청주지부 사무장, 대학회계직 사도교육원 대표, 대학회계직 미화 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다.
◇ 대학, “소비조합 대학회계직 전환 거부” … 소비조합, “당시 전달받은 적 없어”
대학 측은 충북지노위에 2015년 3월 15일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회계법)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성회회계로 채용된 모든 (무기) 계약직 직원을 대학회계직원으로 신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 2015년 4월 1일, 소비조합 직원들을 제외한 종합교육연수원 직원 등 86명을 대학회계직원으로 신규 채용하였다. 대학 측은 A 씨를 포함하여 소비조합 소속 직원들은 대학회계직원으로 전환되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2015년 4월 1일 대학회계직원이 아닌 소비조합회계직원으로 신규 채용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조합 직원 B 씨는 “2015년 대학회계직 전환 시 소비조합은 회의조차 없었고 내용 전달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충북지노위 측은 “기성회 소속직원을 대학회계직원으로 전환함에 있어 작성한 ‘계약직원 퇴직 및 대학회계직원 신규채용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내부 문서에서 소비조합 소속 직원을 대학 기성회 소속 직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라며 대학에서 소비조합 소속 직원과 대학 직원의 구분을 혼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판정했다. 또 소비조합 소속 직원들이 2015년 4월 1일 이 사건 대학교 대학회계직원으로 전환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대학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북지노위는 판정서를 통해, 2021년 8월 4일, 학내 소비조합은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조합 요구(안)으로 제6조 제3항에 “한국교원대학교 소비조합 소속 노동자도 단체협약 적용을 비롯한 조합원의 자격을 완전히 동등하게 적용한다”라고 추가하는 것을 대학에 제시했다. 그리고 당해 8월 25일, 단체교섭에서 단체협약 제3조 내용 중 일부를 “대학회계직원인 조합원”으로 개정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대학에 제시했다.
12월 29일, 당시 체결된 2021년 단체협약 제3조 및 제6조는 개정(안)에 대한 대학과 조합의 의견 차이가 커, 2019년 단체협약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이후 공공노조와 대학은 2021년 단체협약 특별합의서 제2조에 “대학은 소비조합 직원들이 대학회계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내용을 작성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