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기표대도 함께 설치돼

발행 : 2014. 3. 31.

  6월 4일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낮은 투표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재자 투표제가 사전 투표제로 바뀌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또한 투표자의 편의를 위해 천으로 된 가림막이 사라진 기표대가 전국에 배치된다.

◇ 이전의 부재자투표
  이전의 부재자 투표는 사전 신고제였다. 유권자인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 가까운 시·군·구청의 민원실에 직접 찾아가서 신고를 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부재자신고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자신의 지역구장에게 발송한다. 그러면 자택으로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용봉투 ▲투표안내문 ▲선거공보물이 도착한다. 유권자는 이를 가지고 선거 6일 전 이틀간 각 구·시·군 단위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설치한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선거에 참여했다.
  이렇게 이전의 부재자투표는 시·군·구청에 가거나 우편으로 부재자 신고를 해야해서 번거로운 면이 있었다. 반면 새로이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해 투표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 사전투표
  이번 6·4 지방선거부터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된다. 제4,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투표율인 51.6%, 54.5%에서 보이듯 우리나라의 낮은 투표율 문제를 해결하고 이전의 불편했던 부재자 투표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된다.
  사전투표란 이전에 투표구별로 각각 작성됐던 선거인명부를 통합선거인명부로 합쳐 전국의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관위에서 전산관리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이번 사전투표는 선거일의 5일 전인 5월 30일에서 5월 31일, 이틀에 걸쳐 참여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전국의 읍·면·동 마다 1곳 씩 설치된다. 이는 이전의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던 부재자 투표소보다 더 가까운 곳에 설치되는 것으로 더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자는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로 나뉜다. 관내투표자는 투표할 읍·면·동 단위의 사전투표소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유권자를 뜻하고 관외투표자는 선거에 참여할 사전투표소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투표자는 사전투표일날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있는 학생증 ▲여권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등을 가지고 투표를 하러간다. 신분증 제시 후 지문인식이나 서명으로 자신을 확인한다. 투표자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본인의 지역에 맞는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관내투표자는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고 나가면 투표가 완료된다. 관외투표자는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함께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는다. 관외투표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으면 투표가 끝난다. 회송용 봉투가 지급되는 이유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관위로 투표용지가 보내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투표율인 3.26%에 비해 사전투표가 실시된 2013년 상반기 4·24 재·보궐선거 때 투표율이 17.88%로 5배 이상 증가됐다.

◇ 기표대의 변화
  부재자투표 방식의 변화 이외에 기표대도 달라졌다. 이전에 3면의 고정된 가림막과 한 면의 천으로 된 가림막으로 사방이 가려져있던 형태의 기표대에서 천으로 된 가림막이 사라진다. 이렇게 개방적으로 바뀐 기표대는 비밀투표를 위해 측면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가림막이 탈부착 형식이라 투표자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서 바로 가림막을 부착해줄 계획이다. 이 기표대 형식은 미국·일본·영국·독일 등에서 앞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일반형 기표대 78,700개가 제작된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투표자들을 위해 거동불편자용 기표대가 30,000개 설치되는데 이 기표대는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에 안전을 위한 스토퍼판도 함께 구성돼있다.

◇ 6·4 지방선거에서는
  2014년 실시되는 6·4 지방선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면 모두 1인 7표를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시는 1차 투표에서 ▲교육감선거 ▲도지사선거, 2차 투표에서 ▲교육의원선거 ▲지역구도의원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로 총 5표를 실시한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는 ▲교육감선거 ▲시장선거 ▲지역구시의원선거 ▲비례대표시의원선거로 총 4표가 실시된다.
  이밖에 지역에서는 1차 투표 때에 ▲시·도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장선거로 3장, 2차 투표가 ▲지역구의 시·도의원선거 ▲지역구의 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선거 4장으로 총 7표를 투표해야한다. 이 투표지는 투표자를 배려하여 각각 ▲연두색 ▲백색 ▲계란색 ▲연두색 ▲청회색 ▲하늘색 ▲연미색으로 구분했다.

◇ 사전투표 시연회
  지난 3월 21일 오전 10시 서울 잠실체육관에서는 지방선거 사전투표 및 개표절차 공개 시연회를 개최했다. 시연회는 ▲사전투표 제도 소개 ▲사전투표 방법 안내 ▲사전투표 시연 ▲참석자들의 사전투표 체험 ▲개표 시연 등으로 이뤄졌다. 개표 시연은 ▲투표함 개함 ▲후보자별 투표지 분류 ▲심사·집계, 개표 상황표확인 ▲위원검열 ▲위원장 공표 ▲개표결과 보고 ▲투표지 포장·봉인 순으로 진행됐다.
  사전투표 시연회는 이 서울지역 시연회를 시작으로 ▲3월 27일 강원도 ▲3월 28일 부산,인천 ▲ 4월 2일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4월 3일 전북 등 전국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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