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지원과, “타 대학에 비해 미미한 처분, 체계적인 개선 이루어져”
지난 9월 7일, 교육부에서 작년 5월 24일부터 7월 16일까지 38개 전체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립대학 교육, 연구 및 학생 지도비 특별감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본 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대학 12개교에 대해 실시한 표본 조사 결과를 교육부로 이첩함에 따라, 교육부는 전체 38개 국립대학에 대한 전수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실시되었다. 해당 내용과 관련된 우리 대학의 감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일부 학생은 학내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 법제화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 단계별 심사를 거쳐 지급돼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란, 과거 기성회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폐지하고 학생상담, 교내 안전 지도 활동 등 교직원의 실적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개인별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 비용이다. 해당 비용은 제출된 계획서를 바탕으로 실적 및 평가를 통해 지급되며, 실적 인정은 근무시간을 제외한 점심시간, 퇴근 시간 이후, 주말 등의 휴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1항에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학교 2021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예·결산 지침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비용의 지급은 사용 계획의 수립 및 단계별 심사를 포함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교육부의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 비용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년 대학별 여건 및 특성화 방향에 따른 지급계획을 수립한다. 수립된 계획은 학생대표, 교수,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심의되며, 심의 결과를 최종 계획안으로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한다. 이후 교육부의 승인을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각 영역(교육, 연구, 학생지도)별 실적을 바탕으로 작성된 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적물에 따라 그 비용이 차등 지급된다.
◇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및 학생지도 프로그램 운영 부적정, 선급금 미환수
9월 7일, 교육부 누리집 정보목록을 통해 발표된 ‘국립대학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결과’를 통해 학생 활동 지도비 관련 우리 대학의 지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대학의 지적 내용 및 처분은 다음과 같다.
- 학생지도 영역 中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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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내용 |
【학생지도 실적과 초과근무 실적 중복】- ① ◦ 교직원 27명은 초과근무 중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실적 총 28건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8,820,000원 수령
【학생지도 실적과 출장시간 중복】- ② ◦ 교직원 2명은 출장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2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720,000원 수령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한국교원대학교 2018∼2020학년도 교직원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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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
◦주의- 29명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9,540,00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 |
- 학생 지도 영역 中 학생지도 프로그램 운영 부적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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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내용 |
◦ 영어회화 등 100개 강좌 (중복포함, 1~2시간, 총 수강인원 1,654명)를 총 168시간을 운영하면서 직원611명(중복포함)을 ‘수업준비 등 지원’을 사유로 배치하고, 지원 활동을 학생지도 실적으로 인정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61,800,000원 지급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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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
◦기관경고 ◦통보- 학생지도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 인원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바람 |
- 연구영역 中 선급금 미환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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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내용 |
◦ 교수 1명이 2018. 6. 7. 연구과제 ‘ㅇㅇㅇㅇ에 관한 연구 동향 연구’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한 후 선급금을 지급 받고 2019. 1. 31.까지 제출해야 할 연구실적물을 2021. 6. 감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계획서 제출 시 지급한 선급금(600,000원) 미회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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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
◦주의- 1명 |
◇ 교수지원과 “해당 처분은 현장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본 감사 결과, 2021년 학생지도비 지적사항은 교육, 연구, 학생지도 세 분야 중 연구, 학생지도에서 발생하였다. 교수지원과에서는 이에 대해, 이번 감사 결과로 지적된 내용은 실질적인 업무 처리 과정상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에도 규제 기준의 엄격함과 정확한 행정처리를 이유로 귀책 사유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적 내용에 대한 처분도 경고, 주의 등의 미미한 수준에 그치며, 그에 대한 개선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의 경우, 학생 지도와 초과 근무가 동일 날짜에 이루어진 점, 외부 출장과 학생 지도가 동일 날짜에 이루어진 점이 감사 지적의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오전 출장 일정 이후, 학생 지도 업무를 한 경우’, ‘심폐 소생 교육 지원 업무 이후, 당일 초과 근무를 한 경우’ 등으로 중복 업무의 엄연한 시간적 구분이 있음에도 동일 날짜에 처리됐다는 이유로 부적정 사안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 교수지원과는 교육부를 대상으로 해당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처리 되었으며, 해당 학생 지도비를 회수한 것으로 밝혔다.
‘학생지도 프로그램 운영 부적정’의 경우, 사도교육원 특성화 교육 ‘청람 1인 1기’ 프로그램 운영 시 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직원 5인을 학생 지도 활동 지원으로 배치하였으며, 사전 수업 준비 및 운영 지원, 수업 종료 후 정리, 코로나19 확산 예방 업무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는 감사에서 과도한 인원 배치로 판단되었으며, 기관경고 처분을 받고, 개선을 통보했다. 이에 사도교육원에서는 선제적으로 2021년 2학기 ‘청람 1인 1기’ 학생 지도 참여 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여 운영하였다.
‘연구 영역’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다. 해당 건의 지적 내용은 교수 1명이 2018년 6월 7일 연구과제 계획서를 제출한 후 선급금을 지급 받았으나, 이에 대한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당시 교수가 취합담당자에게 결과보고서를 전달하였으나, 결과처리 미반영으로 빚어진 혼선으로 밝혀졌다. 이후 해당 교수의 연구실적은 관련 학술지와 학회에서도 다루어진 것이 확인되었으며,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해당 교수 실적물 제출 확인 및 소명 완료로 지급금 환수 없이 담당자에게 주의(담당자 퇴직으로 인한 불문 처리) 처분만을 내렸다.
현재 교수지원과는 지적 내용에 대한 모든 처분 사항을 이행하였고, 학생 지원비 관련 프로그램 운영 강화 방안으로는 영역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체 점검 및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