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증 패용 실효성 의문

  지난 4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학교 치안유지를 이유로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신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학교 출입증을 패용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 출입증제도가 학교의 성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손충모 대변인은 “학교 출입증 패용 의무화는 학교의 지역 공동체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다. 군부대·국회와 같은 곳에서나 출입이 통제되지 동사무소·교육청과 같이 지역 공동체적 성격이 짙은 곳은 출입이 자유롭다”고 말했다.
  학교 출입증 의무 패용의 대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매점직원·기숙사 관리인 등 비정규직은 학교 관계자이지만 학교 출입증을 패용해야 한다. 이에 전교조 손충모 대변인은 “학생들이 정규직인 교직원은 출입증없이 비정규직 학교 관계자는 출입증을 패용해야 함을 보면 비정규직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국 13000여 개 초·중·고교중경비실이 상시 근무하는 곳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기에 학교 출입증제도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런 가운데 학교 출입증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한다. 참교육전국학부모회 박범이 수석 부회장은 “학교에 출입하는 사람이 어떤 일로 방문했는지 어떤 아동과 관계가 있는지는 학교 출입증으로 알수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된다. 따라서 학교 출입증으로 범죄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손충모 대변인 역시 “학교에 대한 벽이 높아야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교과부가 제시한 제도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본질은 빈대가 없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초가삼간을 태우면 사람도 살 수 없게 된다”며 학교치안을 위해서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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