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진행 중, ‘지원 자격’이 쟁점

지난 7월 14일, 2022학년도 상반기(제65회) 전임교원 공개 채용 결과가 발표됐다. 일각에서는 초등체육교육 분야 최종 합격자가 채용 공고에 나온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해당 논란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채용 공고에 명시된 지원 자격에 있다.

 

◇ 해당 의혹 관련 가처분 소송 진행 중, 임용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추가 제기

우리학교 전임교원 공개 채용에 대한 논란은 초등체육교육 분야에 채용된 최종 합격자의 자격 여부를 따지며 시작됐다. 제65회 전임교원 공개 채용 공고에 명시된 채용 분야는 ‘초등체육교육’ 분야였다. 하지만 최종 합격자가 초등체육교육 분야 박사가 아닌 중등체육교육 전공 박사라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의혹을 제기한 A 씨는 교육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A 씨는 최종 합격자의 임용을 중지해 달라는 요지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신규 전임교원 임용일인 9월 1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 판결이 나지 않았기에 현재 최종 합격자는 절차에 따라 임용된 상태다. 이에 A 씨는 9월 2일 ‘교수임용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채용 공고와 지원 자격에 대한 건이다.

 

◇ 제보자 A 씨, “채용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여야”… 해당 분야 전문성과 직결

우리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전형지침(이하 ‘채용 지침’)’에 나와 있는 채용 절차와 제65회 전임교원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자격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양측의 주장이 갈리고 있다. A 씨는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자격 조건이 ‘초등체육교육 전공자’를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교수 초빙 공고 2쪽 지원 자격 중 ‘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초빙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또한 한국교원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 씨는 채용 공고가 발표되기 전에 교수공채 공개채용조정위원회가 열렸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기존 초등교육과에서 요청했던 채용 분야는 ‘체육교육(무용교육)’이었다. 하지만 공개채용조정위원회를 통해 ‘초등체육교육’으로 조정되었다. A 씨는 “공개채용조정위원회에서 초등체육교육 분야 전임교원을 임용하기로 한 데에는 그에 따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채용 분야가 조정되어 공고가 나간 만큼, 학교 측에서는 이 공고를 지켜서 채용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중등체육교육 분야 전공자가 초등체육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초등체육교육과 중등체육교육 분야의 차이점에 대해 묻자 A 씨는 “초등체육에서 다루는 내용적, 방법적 측면은 중등체육과 완전히 다르다. 중등체육은 특정 종목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는 데에 초점을 둔다면, 초등체육은 기초 기능을 발달시키고 활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등교육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가 초등교육과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일하고 있는 사례가 이미 7건 이상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자 A 씨는 “초등교육과에 중등 전공 교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 당시 채용 공고가 어떤 식으로 나갔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 문제이다”라고 답변했다.

 

◇ 교수지원과, “초등체육교육 전공은 자격 요건 아냐”… 절차상 문제 없다

이번 의혹을 제기한 A 씨와 달리 교수지원과는 이번 채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수지원과장은 “채용 공고에 명시된 자격 요건은 ‘박사 학위’의 유무다. 초등체육교육 전공은 채용 분야일 뿐이지 응시 요건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공 학위는 적격자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일 뿐이다”라며 합격자의 전공 적합성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응시자의 전공 적합도는 응시자가 전공별로 이수한 영역 및 연구 실적 등 다양한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전공 학위는 그중 하나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교원의 자격을 명시해 둔 우리학교 ‘전임교원 및 조교 임용 규정’ 제3장 1절 7조에서 정의하는 교원의 자격은 ‘채용 분야 학위 소지자’가 아닌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다.

교수지원과는 채용 절차에서 채점 기준이 아닌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교수지원과장은 “채용 과정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외부 위원이 함께 심사하기에 편향된 판단을 할 여지가 없다. 또한 중등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나 초등교육과에서 전임교원으로 일하고 있는 교원이 이미 7명이다. 이들처럼 이번에 채용된 해당 교원도 올바른 절차와 판단에 의해 채용된 것이다”라며 우리학교 ‘채용 지침’에 나와 있는 평가표 서식을 제시했다.

 

이번 의혹은 ‘채용 지침’과 채용 공고에 명시된 자격 사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생겨 불거진 것이다. 차후에 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른 학교 측의 후속 대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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