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과정, 복수전공·이수·소수강좌 관련해 변경있어
2013학년도부터 교양과정과 중등복수전공 이수학점에 대한 교육과정이 개정된다. 또 지난 15일에는 ‘학사관련 학칙 및 학사관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가 공지됐다. 해당 행정예고는 ▲재이수시 취득학점 ▲강좌개설 최소인원 ▲타대학 수학기간 등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다. 두 개정안에는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재학생들에게 곧바로 적용되는 사항도 있어 그 변화에 주목할 만하다.
◇ 교양 과정·복수전공 이수학점 개정 확정돼
2013학년도부터 개정되는 교양과정의 변화는 표와 같다. 이번 교양 과정 개정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부분이다. 단, 재학생들 역시 개정되는 교양 과정을 이수하되 세부적으로 구분되는 9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을 포함해 총 21학점을 이수하면 된다. 이미 3개 영역 이상을 이수했다면 영역에 신경쓰지 않고 수강해도 상관없다.
이전에는 교양영역을 7개 계열로 나눠 학생들은 그중 3개 영역 이상을 포함한 총 21학점을 이수했다. 개정된 후에는 7개 계열이 크게는 3개, 작게는 9개 영역으로 달라진다. 그 중 청람비전 영역은 P/F(Pass/Fail) 제도가 적용돼 수강여부가 이수 기준이 되고 청람중점 영역에서는 ▲리더십 ▲인성 ▲국제화 영역 중 2개 영역을 이수해야 한다. 일반 교양 영역은 이수기준 없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학사관리과측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교양 과정 개편은 “우리 대학 학생이 전문성을 갖춘 예비교사로서의 인성 및 소양을 갖추도록 교양교육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어” 이루어 졌다.
중등 복수전공 이수학점의 경우 이전에는 주전공 57학점 복수전공 5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두 학과에서 졸업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복수전공 이수학점도 주전공과 똑같이 57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학사관리과의 이원용 담당자는 “주전공과 복수전공 모두 교사자격증이 나오고 임용고시도 볼 수 있는데 복수전공 이수학점이 주전공보다 더 낮다”고 하면서 “주전공과 복수전공의 충실도를 같게 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답했다.
중등 주전공과 복수전공 이수학점의 학점 차이는 7학점 밖에 나지 않아 이번 개정진행에 별 무리가 없었다. 그런데 초등교육과의 주전공 이수학점은 89학점에 달한다. 초등교육과를 복수전공하는 경우 주전공과 복수전공의 이수학점을 같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초등 복수전공 이수학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에 있고 이달 말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유아 복수전공 이수학점의 경우 유아 주전공 이수학점에 대한 논의가 있어 초등 복수전공 이수학점과 마찬가지로 이달 말까지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 재이수시 이전 성적 삭제, 소수 강의 폐지
기존에는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할 시 우리학교 학칙 제3조에 따라 당초 이수한 성적과 재이수한 성적 중에서 높은 성적을 학적부에 등재했다. 현재 행정 예고된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문을 변경해 재이수 시에 당초 이수한 성적은 취득학점 및 평점계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다. 개정안이 변경 없이 시행될 경우 다음 학기부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 할 때에는 기존의 학점은 사라지고 재이수 시에 받은 학점만이 인정된다. 개정 이유에 대해 개정안에서는 “무분별한 교과목 재이수를 막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강좌 개설의 수강신청 인원을 다루는 우리학교 학사관리 규정 제3조가 변경됐다. 기존의 경우 강좌개설을 위한 수강신청 인원으로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영역에서는 10인 이상, 전공과목에서는 입학정원의 30% 이상을 요구했다. 개정안에서는 수강신청인원이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영역은 15인 이상, 전공과목은 15인이상 또는 재학생의 1/2 이상이 돼야 강의를 개설할 수 있다. 즉 이번 개정은 소수 강좌를 없애기 위해 시행됐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교과부에서 제시한 시간 강사료 지원 방침 변경에 따라 이뤄졌는데 소수 강좌가 사라짐에 따라 피해를 입을 학생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타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할 때 이전에는 수학기간이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됐으나 개정안에서는 그 기간을 총장이 별도로 정하게 된다. 이외에도 ▲휴학 관련 규정 변경 ▲보직 교원에 대한 강의 책임 시간 조정 ▲조문 정리 등이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