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복지재단 신은수 주임
작년 청주시에서 성학대 피해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 친모의 신생아 음식점 쓰레기통 유기사건 등이 발생하였다.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이들의 소식이 연달아 전해지면서 사회적으로 분노와 슬픔이 가득하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자행하기 힘든 폭력과 학대의 희생양이 되어 버린 아이들에 대한 추모와 애도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갈수록 늘어나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
보건복지부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살펴보면, 2020년 집계된 전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42,251건으로 전년 대비 약 2.1% 증가했다.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건수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 ‘연령’으로는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5세가 2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만10~12세가 22.5%, 만 7~9세가 19.35%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부모 82.1%, 대리양육자 9.5%, 친인척 5.4%, 타인 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생장소’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6,996건(87.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례 유형’은 중복학대가 48.3%로 가장 높았고, 정서학대 28.3%, 신체학대 12.3%, 방임 8.9%, 성학대 2.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도 ‘20.10.01.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시군구 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기능 강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21년 1월 자녀체벌금지법이 통과되었다. 앞으로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자녀가 학대를 이유로 부모를 고소할 경우, 친권자라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아동단체에서는 반기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말을 안 듣는 아이들 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육에 있어 학대와 훈육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양육 지식과 기술, 부모 역할 등에 대한 부모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라는 말처럼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의 스트레스 관리와 양육자의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021년 청주복지재단에서도 청주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청주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지원체계강화방안 연구’를 진행하여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 내실화,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 아동학대 예방 강화, 아동 대상 학대 예방 교육 및 상담 강화 등 실질적인 예방법을 제언한 바 있다.
끝으로 우리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112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출동하기까지 아동을 보호하고, 피해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나부터도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한다.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 나가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