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에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서 통합교육에 관한 조항이 언급되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특법)’에서도 관련 조항을 명시하며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방향성을 밝혔다. 이후 2021년 기준,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72.2%가 일반 학교에서 교육받을 정도로 통합교육은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교육은 진정한 ‘통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까? 진정한 통합교육을 위해서 어떠한 개선들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 아직 부족한 통합교육의 ‘협력 수업’ … 시간과 상호 간 이해 필요해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시행할 경우, 특수교사가 배치되거나 통합교육 지원 교사(순회 교사)가 순회 교육을 하는 형태로 통합교육 지원이 이루어진다. 통합학급의 경우,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협력 교수를 진행하기도 한다. 협력 교수는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수업 참여도와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등 이점이 있지만, 현장의 교사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 교수 실행요인에 관한 분석(정대영 외, 2019)’에서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역할 분담 ▲과중한 업무량 ▲협력 교수를 위한 계획 수립 시간 확보 부족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을 문제로 제시했다. 역할 분담과 관련하여 일반교사가 전체를 상대로 수업을 진행하기에, 특수교사는 이를 보조하는 교사로 인식되는 문제도 종종 발생한다. 또, 일반교사는 협력 교수에 적합한 자료 준비 및 협의 시간 확보가 어렵고 업무 과중으로 문제를 겪기도 한다.
역할 분담 문제에 대해 위 논문에서는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교육기관이 반드시 회의 및 교육 계획을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협력하여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 협력 프로그램 연수와 특수교육 및 장애 이해 연수를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협의 시간 부족과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서 충청북도특수교육원의 권은숙 교육연구사는 공동의 수업을 함께 설계해 나가기 위한 공식적인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수업 목표가 상이하기에, 두 교사가 수업에 대해 협의하고 함께 수업 설계를 할 시간을 학교 차원에서 마련해야 함을 밝혔다. 충청북도특수교육원의 김정기 교육연구사는 교사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감소시킨다면, 더 효과적인 통합교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 교사의 장애 이해 부족, 교사 양성 과정의 개선이 먼저
통합학급 일반교사의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은 통합교육의 원활한 수행의 걸림돌이 되곤 한다.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 운영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김주혜 외, 2020)’에 따르면 통합학급 일반교사들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수업을 단순한 참여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통합학급 수업에 대한 것을 개별화 교육 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 또 장애 영역과 지원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학급 일반교사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해결책에 관해 김정기 교육연구사는 “교사 양성 과정에서 통합교육에 대한 교과목 개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은숙 교육연구사는 “임용고사를 보고 현장에 나섰을 때, 학급에서 장애 학생을 만나더라도 바로 교육을 시작할 정도의 기본을 갖춰야 한다”라며 일반교사들이 통합교육에 대한 본인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의 관리자들에 대한 연수를 병행해야 한다며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학교 문화가 변해야 한다”라며 관리자들의 통합교육 이해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 물리적 통합을 넘어 사회·심리적 통합까지
현재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일반학급 내에서 교육받기를 요구하면 제도적으로 특수학급을 신설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학교 차원에서 학습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장애 학생 특성에 맞는 평가 방법을 제공하는 등 통합교육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법적·제도적으로 통합교육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만,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합학급에서 장애 학생에 대한 방치와 차별, 괴롭힘은 여전히 존재한다. 김정기 교육연구사는 “비장애 학생들의 표현 하나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교사가 뜻하지 않게 교육과정 운영에서 상처를 주거나, 장애 학생이 차별을 받는다고 느낄 수도 있다”라며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권은숙 교육연구사는 “물리적 통합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회·심리적 통합은 미진한 부분이 많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 꾸준한 장애 이해 및 인식 개선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정기 교육연구사는 교과 내에서도 장애 공감 요소를 녹여내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더하여 부모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 가정에서부터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밝혔다.
통합교육은 이전 분리 교육이 불러온 장애에 대한 무관심과 이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하지만 단순히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듣는 것만을 진정한 통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서로를 공감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진정한 통합교육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