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가 교육부 주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은 교육부에서 고등 교육의 질 관리 및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1년부터 시작된 기존의 유학생 인증제를 개편한 것으로 2014년 8월부터 시행됐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유학생의 불법체류 비율 △유학생의 중도탈락률 △한국어 능력 △학교의 기숙사 제공 비율 등의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인증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3년간이며, 인증대학에게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 인증 명시 △정부초청장학생(GKS) 선정 시 우대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여 우대 △국제화 관련 국가재정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더해 우리학교는 유학생) 불법체류율이 1% 미만으로 측정돼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혜택도 추가로 부여받는다.
국제교류본부 이태호 주무관은 “유학생 불법체류율이 1% 미만으로 측정된 것을 포함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된 것은 우리 대학이 유학생 유치 및 관리가 우수하다는 것을 인증 받은 것이다. 인증 기간이 끝나는 2020년 이후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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