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복지재단 - 신은수 주임

최근 넷플릭스에서 이슈였던 소년심판은 청소년 범죄를 다룬 웹 드라마이다. ‘소년심판에서는 한 소년이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청소년을 의미한다.

 

촉법소년 매년 증가 추세

촉법소년 문제는 최근 들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울산 13살 중학생이 무인점포에 들어가 결제기를 열고 현금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0여 차례 총 700만원 정도를 훔쳤다. 하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작년 5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뒤 영상을 퍼트린다고 협박하며, 네 차례의 유사 강간과 불법 촬영을 했다. 유사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받는 중범죄지만(2년 이상의 유기징역), 40시간의 사회봉사와 단기 보호관찰 처분이 전부였다.

재작년 313살 중학생이 두 번이나 차를 훔쳐 운전했지만 촉법소년이라서 번번이 풀려났다. 세 번째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 끝내 무고한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

2021년 경찰청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해 촉법소년 범죄가 20187,364, 20198,615, 20209,60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촉법소년 범죄 중 절도 5,123, 폭력 1,972, 강간·추행 373, 살인 4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매년 증가하는 소년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조정 vs 제도 유지 논쟁시스템 개선 필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나라마다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각각 다르다. 14세 미만이 보편적 정의라고 볼 수 없다보호처분으로 교정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발췌)

반면, 범죄학 전공인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4세라는 기준은 의사·심리학자·교육자 등이 합의해 맞춘 기준으로 캐나다 등은 오히려 연령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중앙일보 발췌) 또 다른 반대의견으로는 UN아동권리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고 어린 학생들에게는 처벌보다는 예방과 교화가 먼저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발표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학교폭력·성폭력 등 중범죄에 대한 촉법소년 적용 예외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바 있다늘어나는 소년범죄에 비해 촉법소년 제도는 69년간 한번도 정비된 적이 없어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경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범들에게 사회봉사, 청소년범죄 예방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범죄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야한다. 중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여 더 이상 법을 악용하는 일을 없애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치료서비스,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소년범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적 개선도 필요하다. 더불어 피해자들에 대한 마음치유프로그램과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신고를 포기하지 않도록 학교에서도 신고방법과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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