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의 자유로운 복수전공 제도는 학생들에게 학습의 선택권을 넓히고, 4차 산업혁명과 고교학점제 등으로 변화하는 교육계의 상황에 알맞은 교원을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장점으로 꼽힌다. 지난 117, 2022학년도 복수전공생 선발 과정이 마무리되었고, 184명의 학생이 새롭게 복수전공을 시작했다. 하지만 생물교육과는 이례적으로 복수전공생을 선발하지 않았다. 전례 없는 상황에 복수전공을 희망하던 학생들은 학습권 침해라며 생물교육과 학과장에게 면담을 신청하기도 했다. 또 총학생회 측에서도 접촉을 시도했으나 유의미한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다. 학사관리과는 생물교육과와 협의를 통해 학과 차원의 애로사항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복수전공 선수과목 설정하고, 사전공지 없이 선발 않는 것은 학습권 침해

생물교육과는 2021학년도 정기 복수전공생 선발을 마친 이후, 복수전공생 선발기준에 일반생물학I’ 일반생물학II’ 중 한 과목 수강 후, B+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중 평점 평균 순으로 선발함을 추가했다. 따라서 2022학년도에 생물교육과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선수과목을 이전 학기에 미리 수강하는 등 준비 과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2022학년도 복수전공생 관련 학사과 공지가 나온 날, 생물교육과 복수전공생 TO0명이었다. 복수전공을 신청하기 위한 자체 선발기준이 있었음에도 사전에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복수전공을 준비하던 학생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과거에 면접 등을 통해, 적합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과에서 복수전공생을 선발하지 않은 사례는 있었지만, 과에서 복수전공생 TO를 내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생물교육과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불발되었다.

열린 총장실에 관련 문의가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글에서는 복수전공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생물교육과가 사전의 공지나 이유도 없이 복수전공 신청을 막은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민원 글에 답변한 학사관리과 따르면 12월부터 5회에 걸쳐 생물교육과와의 복수전공 선발 관련 협의를 진행했고, 현재 생물교육과의 교육역량에 비해 많은 복수전공생이 재학하여 추가로 복수전공생을 선발하기에 필요한 교육 및 지원인력, 실험 수업 공간 및 장비, 실험 재료비 등의 여력이 부족하다라는 문제점을 인식했다. 이에 2022학년도 복수전공생 선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학과와의 협의가 완료되면 학생들에게 안내할 예정임을 밝혔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생물교육과 내 복수전공 운영 여력 등의 애로사항으로 인해 복수전공생을 선발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 떠오르는 복수전공, 해결책은 있을까?

지난 12, 교육부에서 ·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문서는 교원의 역할 변화를 서술하며 교원 양성 체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고교학점제 등의 사회적 변화로 인한 복수전공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학사관리과에서는 해당 내용을 인용하여 일부 복수전공생에 대한 등록금을 인상하는 근거로 사용하기도 했다.

우리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학사관리규정’, ‘복수전공 이수자 선발 및 이수에 관한 지침’(이하 복수전공 지침) 등에서는 복수전공의 선발과 이수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복수전공 지침 제3조에 따르면 초등교육과를 제외한 각 학과는 해당 학과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100% 이내로 복수전공생을 선발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지침에서는 선발할 수 있는 복수전공생의 최대 정원은 정해져 있지만, 최소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다. 더하여 복수전공 이수 조건을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과에서 갑작스럽게 복수전공생을 선발하지 않을 때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규정 또한 없다.

또한, 해당 지침 제22에 따르면 복수전공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총장이 특별히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복수전공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복수전공위원회는 작년 11, 복수전공과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신설된 기구이다. 생물교육과가 복수전공생을 선발기준 상향을 요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의할 여지가 충분했음에도 열리지 않았다.

 

복수전공생에 선발과 관련된 결정은 학과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학과의 사정에 따라 복수전공생을 선발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복수전공을 위한 조건을 제시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전공지 없이 복수전공생을 선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동이다. 생물교육과는 묵비권을 행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공론장에 나와 복수전공을 할 수 없었던 이유를 밝히고 소통하는 자세를 보였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태를 앞으로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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