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인권센터) 신설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20223월 이전까지 인권센터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지난 16일에 열린 제1415회 교무회의에서 한국교원대학교 인권센터 신설 추진 계획 및 제 규정 제·개정()’이 원안협의되었다. 우리학교 인권센터는 성평등센터를 폐지하고 계승하여 새로 설치·운영된다. 인권센터 독립성과 위원 간 평등 등에서 취약하였으며 형식상의 조직이 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대학 인권센터 기본 요소

명확한 근거 규범·정의 / 독립성 / 접근성 / 포괄적인 관할 대상 / 권고의 영향력 / 공정한 조사 /충분한 예산·인력 책임성

대학 인권센터 기능

개발 및 자문·권고 / 교육과 홍보 / 인권침해 사건 상담·조사·구제정책

홍성수. (2019). 대학 인권센터의 의의와 과제. 법과사회, 60, 197-230. 요약·재구성

 

홍성수(2019)를 위시한 여러 연구들은 대학 인권센터가 여덟 가지 구성과 세 가지 기능을 필요로 한다고 정리한다. 원안협의된 한국교원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정()’(이하 인권센터 규정)은 다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으나 정책 개발 및 자문·권고 교육과 홍보 독립성 공정한 조사 충분한 인력 부분은 부족하다.

 

독립성은 학내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인권센터는 간섭받지 않아야 함을 뜻한다. 독립성 중 규정상 독립성은 통상 총장직속기구나 부총장 소속 따위로 위상을 높이거나, ‘독립성은 보장된다고 규정하는 등으로 실현한다. 하지만 한국교원대 조직 설치 규정 일부개정 규정()’에 따르면 우리학교 인권센터는 입학학생처소속으로, 위상으로써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게다가 인권센터 규정에는 독립성은 보장된다식의 구문도 없다.

운영의 독립성은 학내 구성원이 두루 참여하게 하고, 외부인사가 센터 업무에 적극 참여하게 하고, 센터장을 외부인사로 임명하는 등으로 간섭을 최소화해 실현 가능하다. 우리학교에서는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만 센터장을 할 수 있고(5조 제2) 각종 외부인사를 재량권으로만 두고 있으며(6조 제1, 7, 8조 제1) 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지 않을 수도 있게(10조 제2)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학생위원은 인권위원회 20명 이내 위원에서 최대 2인만 가능하며(12조 제1) 학생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에만 인권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13조 제2). 인권센터의 위원회가 특정 집단에서 온전히 독립적이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

 

공정한 조사는 사건 조사와 결정 권한 분배에 관련한 문제다. 예를 들면 이 권한을 검찰과 법원에 분배하는 식이다.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인권정책연구소, 2020)’의 표준규정안(이하 표준규정안)에서는 조사위원과 심의위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구현한다. 하지만 우리학교는 위원의 겸직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충분한 인력은 인권센터의 효과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 인력은 인권센터 설치 추진 계획()’에서 총 2명으로만 계획되었다. 인권센터는 성평등센터의 성희롱·성폭력관련 모든 업무를 인권침해 등으로 확장한 업무는 물론, 연구와 기타 필요한 사항도 도맡아야 한다(4조 제2). 규정된 인원이 예와 같이 2명인 채로, 과연 상담 이외의 일반 업무까지 수행하며 인권센터로서의 새 면모를 드러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책 개발 및 자문·권고, 교육과 홍보는 인권센터가 상담과 구제만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데서 요구되는 항목이다. 표준규정안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면서(11) 예방교육의 실시를 구체적으로 강제한다. 성평등센터 등을 규정한 한국교원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계획·실시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다(20). 하지만 인권센터 규정에는 예방교육 계획·실시, 실태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복합적으로 인권을 다루는 인권센터보다 고충상담기구에 역할이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다. 상담과 구제, 인권 연구와 권고, 교육과 홍보, 이 셋 모두 유기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인권센터는 대학 인권의식 증진을 기하고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를 위해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복합적인 여러 업무를 안정적인 상황에서 수행해야 한다. 우리학교의 인권센터 규정은 아직 부족한 점이 여럿 있기에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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