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 교육실습 운영 지침의 일부가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교육실습 대상학교 확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과목 신설 ▲교육봉사활동 인정시간 및 인정범위 추가 등이 있다.
일반대학원생과 본래 자신의 전공과 다른 계열의 과목을 복수전공하는 학부생은 4학년 여름방학에 계절학기로 개설된 제2교육실습을 수행해야 한다. 제2교육실습은 학부생과 달리 교육실습1·2를 이수하지 않는 일반대학원생이 주로 이수하는데 이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실습이 가능하도록 부설학교만 실습 대상학교에 해당됐다. 그러나 학사관리과 김운주 주무관에 따르면 실습을 방학 중에 하다보니 숙소 문제 등 여러 불편 사항들이 있었고, 자율적으로 학교를 지정해 실습을 가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지침에선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실습생의 집 근처나 모교 등 원하는 곳에서 실습을 할 수 있게 됐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과목이 새로 생긴 것도 변화다. 이는 기존 사도교육원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프로그램과 별개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과목을 수강신청 과목에 포함시켜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할 경우에만 교원자격증이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작년에 개정됐다. 한편 지난 13일 한국교통대학교와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교통대 증평캠퍼스의 시뮬레이션센터에서 진행하는 안이 논의됐다. 김 주무관은 “교통대에서의 실습은 추후 담당자와 협의할 것이며 우리학교가 자체적으로도 전용 강의실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기존 교육실습 운영지침에는 안내돼있지 않던 교육봉사활동 인정 조건에 관한 내용이 명시됐다. 재학생들은 졸업 전까지 교육봉사활동을 60시간 이상 이수해야하며 봉사시간은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된다. 활동 내용으로는 ▲학교 교육과정 지원 ▲초등돌봄교실 교육지원 ▲자유학기제 체험탐구활동 지원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