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른 인구 고령화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어 관련 전문가들의 대책 촉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노인 문제부터 예상되는 고령화 사회의 경제적 문제들까지 일차적인 접근으로는 해결이 힘들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들과 더불어 고령화 자체를 늦출 수 있는 선제적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령 사회,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하락,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7.2%로 고령화 사회에,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었고,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20.3%를 차지함에 따라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가 된 이후로 불과 18년 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해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일본(24)보다 5년이나 앞선다.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 현상은 노인 관련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우리나라는 공적 연금제도의 미성숙과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로의 전전으로 인하여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최고 수준이며 노인 자살률 또한 1위라는 심각한 오명을 안고 있다. 정책결정자를 포함한 관련 학자들은 노인 문제 외에도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대비해야 할 고령화 시대의 미래

인구의 고령화는 생산성, 경제성장, 세대 간 불평등 및 공공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자 부양 비율의 증가로 인해 소비 및 투자, 재정수지 등 총수요 측면과 노동 공급, 생산성 등 총공급 측면에 동시에 영향을 미쳐 1인당 실질 GDP가 감소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복지지출의 증가를 유발해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복지지출을 부담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지난 17일 발표된 한국경제연구원의 '복지지출과 세대 간 형평성'에 따르면 2080년 즈음 복지급여 지출액이 GDP37%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령자를 부양하기 위한 복지지출은 근로 세대의 세금을 통해 충당되어야 하는데, 인구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복지지출은 대폭 증가하는 반면 이를 충당하는 근로 세대의 수는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어느 시점에선가 재정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연금의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적 결함이 인구의 고령화 문제와 결합되면서, 그 문제가 더욱 크게 대두되었다. 인구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인한 노인 부양 비율의 증가는 연금수급자와 수령 기간의 증가, 그리고 연금기여자의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을 악화시킨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법

현행 조세제도와 사회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경우, 재정 불균형이 불가피하다.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세·사회보험료 부담이 현재보다 58.7% 상향 조정돼야 한다. GDP에서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도 202544%에서 207055%로 높아지게 된다. 결국 현재 근로 세대보다 미래 근로 세대의 순조세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미래세대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복지지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4일 개최한 '1차 미래 전략 포럼'에서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복지지출 증가의 불가피성과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향후 복지 개혁의 방향으로는 복지와 경제 간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근로 연령대 인구 대상 복지 확대 등 고용 친화적이며 인적자원의 역량을 키워주는 사회투자형 복지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기여-급여 관계의 근본적인 불균형은 구조 개편을 통한 연금 기여율 인상 및 소득 대비 연금액의 인하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 연금개혁에 대한 시기가 늦춰질수록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시급한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목표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 헌법재판소도 국민연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 공공 투자자산이 아닌 사회적 신탁자산으로 규정한 바 있다. 공적연금의 개혁방안과 무관하게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의 비중 축소 및 이를 보완할 사적 연금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사적 연금에 관한 관심도 필요하다.

 

우리는 노후의 삶의 질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비용과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기는 쉽지 않지만, 전체 사회의 노력 속에서 성공적으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할 수 있다. 고령화 정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지출 등과 관련한 직접적인 정책 방안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구 고령화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다. 즉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나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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