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요구 철회, 정원 감축 반대, 회계직 처우 개선 요구해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우리학교 공공연대 노동조합(이하 공공연대 노조)이 집회를 열었다. 공공연대 노조 측은 올해 다섯 번의 단체교섭에서 한 발짝도 진전된 것이 없음을 강조하며 ▲학내 갑질위원회의 재구성 ▲원활한 산재 처리 ▲대체근로 추가 인원 배치 ▲재정위원회 합석 ▲승진체계의 개선과 합당한 대우를 요구했다.
◇ 대학 “갑질 불인정” … 근로복지공단 ‘갑질’로 인한 ‘산재’ 인정해
현재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을 때, 일차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갑질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갑질 여부를 판단한다. 2019년 우리학교 테니스장 시설관리원이 교수의 갑질을 신고한 사건 당시에도 갑질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갑질 여부를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당시 ‘갑질 불인정’으로 최종 의결이 났지만,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갑질로 인한 산업재해(이하 산재)로 인정했다.
공공연대 노조 측은 “우리학교의 경우 갑질심의위원회 위원 중 다수가 학내위원(교수, 직원)으로 직간접적으로 갑질 관계자와 연관되어 있다”라며 “외부 인권센터 등의 기관과 연계하거나 심의위원회 구성원 과반수를 외부위원 및 학내 다수 피해 직종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산재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직장 갑질로 인해 피해자가 산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대학은 산재 불인정 의견서를 제시하며 피해자의 의견에 반하는 조치를 했으며, 산재 인정 이후에는 요양이 필요하여 병가를 신청하면 결재를 거부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총무과에서는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갑질로 인정된 사례는 없으며 산재 인정의 사유는 질병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연대 노조는 “갑질 피해자로 해고된 직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었다”라며 “노조는 향후 학교가 갑질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호하는지 아니면 또다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지 계속 지켜보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 2년간 9명의 정원 감축 … 공공연대 노조, “재정위원회 합석 필요해”
2019년 대학회계직원의 총 정원이 148명이었지만, 정원 감축으로 현재 139명이 되었다. 대학회계직 정원 감축에 대해 공공연대 노조 측은 “대학은 해당 직종에서 정년 퇴직자가 있을 때,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매년 대학재정위원회를 열어 일방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원 감축으로 절감한 예산이 해당 직종 근무자의 임금 및 직접적인 업무 환경개선에 우선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학회계직 정원 감축에 대해 총무과에서는 “사도교육원 입사 인원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와 적정인원 산정 기준에 따라 정년 퇴직자를 감원했다”라며 “종합교육연수원 나동 기숙사 관리 방식을 전환하면서 미화원의 여유 인력이 생겨 감원하기도 했다”라고 정원 감축의 당위성을 밝혔다. 더하여 조직(인력)진단 결과(2021.3)에서 우리학교의 대학회계직 인력 운영 상황은 타 국립대와 비교했을 때 적정인력 수준이었음을 언급했다.
‘한국교원대학교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재정위원회에서는 학교 재정에 관한 결정을 하며 대학회계직원에 대해서는 근로 조건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하지만, 재정위원회 위원 13명 중 당사자인 대학회계직원은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공연대 노조는 “2년 동안 회계직군의 정원축소를 미리 알 수가 없었고, 공개된 회의록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어 회계직 정원을 축소하더라도 대응을 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9년 체결한 단체협약 제7조에 ‘대학회계직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하게 되어 있지만, 대학은 재정위원회 참여나 회계직 정원 감축 시 사전 합의 등을 하지 않으며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대학회계직원의 재정위원회 합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총무과는 “재정위원회 위원은 ‘한국교원대학교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기는 어렵다”라며 단체협약 위반이 아님을 밝혔다.
공공연대 노조는 11월 1일 있을 6차 교섭에 대하여 “21년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 철회 및 조합 요구안 수용, 정원 감축 반대, 각종 위원회 참여 보장 등을 피력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협상 테이블에서 해결이 어려우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삼권에 따라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할 것이다”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