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하는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서 의결

지난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경력단절여성1)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건이 의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자립과 자아실현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력단절여성법)2008년에 제정되었다. 이는 노동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 그중에서도 경력단절 여성을 정책대상으로 삼아 국가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변화하는 사회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실질적인 여성 고용 정책을 위한 본회의 의결이 기대된다.

 

육아 42.5%, 결혼 27.5%···집안에 꽁꽁 묶이는 여성

통계청의 경력단절여성 규모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은 20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 8578천 명 중 1506천 명(17.6%)이다. 이들은 육아(42.5%) 결혼(27.5%) 임신·출산(21.3%) 가족 돌봄(4.6%)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여성 경력단절 사유2)는 결혼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촉진법’에 대한 입법평가'에 따르면, 15~64세 여성의 미혼 비율은 200828.4%에서 201930.4%로 증가했다. 201820대 여성의 경우, 200820대 여성에 비해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에 응답한 비율이 각각 1.7%p, 1.9%p 상승했다. 결혼에 대한 여성의 인식 변화가,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 비중 감소의 결과로 반영되었음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왜 증가하는 것일까. 충북여성정책포럼 유지영 사무국장은 돌봄 노동은 필수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결혼, 임신, 출산, 육아의 사회적 단계에서 보편적인 통과의례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돌봄 공백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났고, 돌봄의 책무성이 여전히 가족이나 여성의 문제로 취급되고 있음을 여지없이 보여 줬다.”라고 말했다. 돌봄은 특히 여성의 고용 지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에, 돌봄 정책 재정립이 시급하다. 유지영 사무국장은 팬데믹이라는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돌봄 사회화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변화하는 사회,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위치는 부동

최근 여성의 노동 생애와 노동환경은 경력단절여성법이 제정된 2008년에 비해 많이 변화했다. 경력단절여성법에서는 주요 적용 대상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으로 규정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결혼과 임신·출산에 관련된 것으로 인식한 셈이다. 하지만 다원화된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시각으로 이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남성 가구주 중심의 가족 구조에서 벗어나 여성도 주 소득원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비중은 200925.3%에서 201931.2%로 증가했다.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는 생계책임자인 여성의 수는 많아졌는데, 여성의 비정규직과 초단시간 일자리 비율은 오히려 늘어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에 비정규직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보다 2.1%p 상승했다. 15시간 미만 노동자 규모는 9년간 약 43만 명 증가했는데, 이중 여성 노동자가 약 32만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위치를 나타낸다.

충북여성정책포럼 유지영 사무국장은 고용시장 안에서의 성별 간 임금 격차는 단순히 고용시장 안에서만 여성이 저임금으로 손해를 보는 그 이상의 의미로, 가구와 더 크게는 우리 사회에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여성이 운 좋게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더라도 사실상 이전의 직무나 임금수준보다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법률안 1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통과···경력단절여성의 실질적 자립 위한 밑거름

여성의 지위 변화와 사회 구조적 변화에 발맞추어 경력단절여성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9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1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심사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건이 의결되었다. 경력단절여성 관련 개정안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제명 변경해 정책 대상 확대 경력단절 예방 사업 강화 여성경제활동백서의 발간 규정 신설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시책·사업을 신설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실질적인 여성 고용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15~54세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

2) 

- 결혼 : 37.0%('15) > 34.7%('16) > 34.6%('17) > 34.3%('18) > 30.7%('19) > 27.5%('20)

- 육아 : 29.8%('15) > 30.1%('16) > 32.0%('17) > 33.5%('18) > 38.2%('19) > 42.5%('20)

(출처: 통계청, ‘여성 경력단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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