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큰 영향 끼칠 법안들의 졸속 입법으로 인해 우려가 심화돼
지난 8월 31일,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일제히 날 선 논평을 내었다. 교총은 “여야는 물론 교육계 합의 없는 정부‧여당의 입법 독주를 강력히 성토한다.”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번 국회의 법안 처리를 보면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법안 처리에 중점을 둔 모양새가 안타깝다.”라며 일갈했다.
‘기초학력보장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 ▲학습지원교육 담당 교원 지정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향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제8조 제2항에서 “학교의 장은 (…)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며 학습지원교육을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내실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례로, 제9조 제1항에서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존의 기초학력 담당자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교원 중에서 지정된 이가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교원이 필요하다는 비판이다. 이외에 기초학력의 정의 문제, 학력 진단 체계 미비, 전문교사 양성 문제 등이 지적받는다.
‘사립학교법’을 일부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시 시도교육청에 필기시험 위탁 실시 ▲관할청에 초·중등 사립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 설치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을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전환 등 사립학교의 공정성·투명성을 목표하였다.
논쟁의 중심에 있는 사항은 교원 채용 필기시험 위탁 등이다. 전교조는 이에 “교사의 임금과 학교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는 국가가 재정 기여에 비례하여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의 투명성과 공공성의 영역이다.”라며 환영하였다. 반면 교총은 “공공성에 치우친 나머지 사학운영,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였다.
‘초·중등교육법’을 일부개정함으로써 고교학점제 운영과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형사처벌 대상인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권한을 확대해 사립학교의 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려 하였다.
전교조는 이번 개정에 대해 “고교학점제는 법적 근거 마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결과제 해결이 중요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행정업무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교육과정 편성 시 민주적 운영 제도화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특별지원 등의 선결과제를 요구하였다. 교총은 지난 8월 2일, ‘고교학점제 관련 고교 교원 2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각종 문제에 대한 해소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이라며 철저한 준비를 요구한 바 있다.
‘교육기본법’을 일부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주체의 모호성 해소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시책 수립 실시 권한 명시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 책임 명시 ▲전국민 생태전환교육 위한 시책 수립·실시 의무화 등을 규정하였다.
이중 “학급당 적정 학생 수”는 20명이라는 수치에서 수사적 표현으로 퇴보한 구문이다. 코로나19와 기초학력보장법으로 인해 과밀학급 해소가 더욱 필요해진 최근 실정에 배치된다. 교총과 전교조 모두 논평을 통해 교육을 회복할 기회를 저버렸다고 꼬집었다. 전월 30일 ‘교육기본법 제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교대련, 교총, 전교조는 입을 모아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촉구한 바 있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원격교육의 기본원칙을 마련하였고, 교육기관의 책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다. 전교조는 “원격교육 활성화가 아니라 안전한 대면 수업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우선순위가 바뀌었음을 지적했다.
‘교육공무원법’을 일부개정함으로써 ▲장애인 교육공무원 연수 활동에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화 ▲교원·직원·학생이 합의한 방식에 따라 국립대학의장 후보자 선정 등을 규정하였다. 직원과 학생의 선거권 지분 제한이 극복되어 대학 내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고등교육법’을 일부개정함으로써 ▲‘기회균형선발’ 일정 비율 이상 운영 의무화 ▲수도권 대학에 ‘지형균형선발’ 일정 비율 이상 운영 권고 ▲고등교육 재정지원 관련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였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으로써 ▲학교안전공제 가입 대상에 대학 추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중증 상해 치료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원 등을 이루었다.
‘학교보건법’을 일부개정함으로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시행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설립·지정 ▲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일부개정함으로써 정부가 출연금 형태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시설·운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 분쟁에 일반측량자료 활용 근거 마련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 시설 기준 변경 및 명확화 등을 밝혀 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