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의 노조 가입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국공립대 교육공무원 조교 (이하 국비 조교)도 이 개정안에 힘입어 이전과 달리 단결권을 보장받게 되었으며, 실제로 전국국공립대학교 조교 노동조합’(이하 조교 노조)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를 76일에 제출하였다. 조교 노조는 고용불안, 모호한 정체성 등을 개선해 조교노동자의 지위를 높여갈 전망이다.

 

국비 조교, 드디어 법내 노조 진입하다

15일 개정되고 76일 시행된 개정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교육공무원(조교·교육전문직원)의 노조가입이 허용되었다. 전국국공립대학교 조교노동자는 20199월 조교 노조를 설립하였으나 줄곧 법외 노조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대학 내 구성원 중 유일하게 조교만 단결권이 보장되지 않던 시절이 끝나며 마침내 법내 노조에 진입하게 되었다.

개정 전

개정 후

6(가입 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가입 범위) --------------------------사람-----------------------------.

2.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조교노동자는 고용되는 신분에 따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국비 조교와,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계약직 노동자인 대학회계 조교로 나뉜다. 공무원노조법 개정 전에는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국비 조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었다. 국비 조교가 85.6%, 대학회계 조교가 14.4%로 국공립대학 조교노동자의 대부분이 국비 조교다(유상수 외, 2019). 그렇기에 조교노동자의 노동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집단적인 움직임이 몹시 곤란하여 개선 노력이 산발적이었다.

구 분

신 분

단결권 보장 여부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국비

조교

교육공무원(특정직)

√교육공무원법 제2

미적용

공무원 별도법 적용 규정

적 용→ 가입제한

특정직공무원

대학회계

조교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

적 용(근로자성 인정시)

노동 3권 보장

미적용

(법적용 비대상)

 (고용노동부, ‘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령 설명자료’, 2021. 7., p.4<참조: ·공립대학 조교에 대한 법적용 현황>을 기자가 재구성함)

 
 

조교노동자의 노동은 저평가되어 있다

·공립대 조교노동자는 소관 업무 규정의 미비 이로 인한 규정과 실제 업무 간 괴리 근무기간이 1년으로 제한됨으로 인한 상시적인 고용불안 근무기간 제한을 역이용한 갑질 피해 법내 노조 불가로 인한 노동조건 개선 지연 등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정성수 외, 2017; 유상수 외, 2019;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19).

고등교육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말인즉슨 넓고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대학 업무 전반에 걸친 거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교육법1997년 폐지되며 교원 직위를 박탈당하였음에도, 교육·연구는 소관 범위에서 제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학사에 관한 사무가 추가되며 직원의 업무도 맡게 되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조교노동자 10명 중 7명은 실제 업무가 고등교육법상 규정된 업무에서 벗어나 있었다(유상수 외, 2019).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4항에 의거 근무기간이 1년으로 한정돼 있어 1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무원임에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이다.

그렇기에 박형도 조교노조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조교노조가 설립 2년 만에 법내노조로 진입했다.”라며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1년 단위 재임용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철폐하고 대학 전문직종으로서 조교노동자의 위상을 세우는 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국공립대 교수, 공무원 직원, 대학회계 직원이 일정 집단에 뭉침으로써 노동권을 증진해왔듯이 국비 조교의 노동권도 노조를 통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못 이기는 척 수행된 것이라는 점 등에서 공무원 노동권 신장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내용의 개정은 처음이니만큼 이번 개정이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의 노동기본권이 더욱 신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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