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제정, 최대 5년 징역 가능해져

A씨는 지난해 온라인게임을 통해 김씨를 알게 되었다.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처음 만나 게임을 했다. 이후 한 차례 더 만났고,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지인들과도 함께 만나 식사를 했다. 식사를 하던 그날, 김씨와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후 A씨는 김씨에 대한 모든 연락을 끊었다. 다음날 김씨는 A씨의 집 근처를 찾아갔다.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A씨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공중전화로 연락했다. 잘 쓰지 않는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다른 사람인 척 게임에 접속하여 A씨에게 근무 일정을 물었다. 오랜 시간 주시한 끝, 김씨는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하여 A씨의 자택에 침입했다. 혼자 집에 있던 A씨의 여동생, 곧 들어온 어머니, A. 일가족을 살해했다.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은 스토킹 처벌을 위한 법률의 필요를 세간에 알리기에 충분했다. 사건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1021일부터 시행된다. 스토킹처벌법은 기존에 비해 처벌이 강화되고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 조항이 포함되고 피해자의 신변 보호가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 제정,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가능해진다

324, 스토킹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95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된 뒤 22년만이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스토킹범죄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짝사랑, 지독한 구애, 괴롭힘 정도의 경범죄로 취급되던 스토킹이 무거운 범죄로서 정의된 것이다. 동시에 처벌도 강화됐다. 20133월부터 시행된 경범죄 처벌법의 경우, 스토킹범죄자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등 스토킹에 대한 실제적인 처벌이 미비했다. 반면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개입도 가능해진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스토킹범죄의 우려가 있거나 긴급이 요해지는 경우 스토킹행위 상대방이나 주거 등의 공간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스토킹행위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4(긴급응급조치)).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스토킹행위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까지 유치할 수 있다(9(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반의사불벌 조항 유지, 신변 보호 취약 등 한계 지적되기도

강화된 처벌과 적극적인 조치 등 긍정적인 변화도 보이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유지되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힐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서 2017년부터 20185월까지의 스토킹 피해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스토킹가해자의 97.4%는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었다. 범죄자와의 관계를 고려하거나 보복이 우려될 경우,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힐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로 스토킹범죄를 규정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조항이 추가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스토킹행위자가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가 내려진다. 이러한 과태료 처분의 경우 중대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스토킹처벌법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 일선에서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스마트워치, CCTV 등 현재 시행 중인 여러 신변보호 정책과 스토킹처벌법상 보호조치를 결합해 신속하고 촘촘한 피해자 보호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현재 신변안전조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을 통해 가능하지만 보다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스토킹범죄를 규정하는 지속성반복성의 모호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제도 미비 등이 보완해야 할 점으로 꼽혔다.

여러 면에서 한계점이 있지만, 이번 법률은 기존의 경미한 처벌을 바로잡고 스토킹은 곧 범죄임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스토킹은 단순히 구애의 문제, 사람을 쫓아다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죽음에 이르러야 끝나곤 했던 문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목숨을 잃었다. 이제 비로소 국회가 응답한 것이고, 첫발을 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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