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10명 중 5명의 교사가 교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은 교권침해가 발생하여도 참고 넘어가고 있었다. 교사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하고, 교육 당국의 대처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교권실태에 맞는 법률 개정과 제도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55.2%의 교사가 원격수업 관련 교권침해 경험해

지난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서는 원격수업 관련 교권침해 실태와 대안 교사의견조사’(이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유···고 교사 134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55.2%의 교사가 원격수업 관련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관리자(49.3%) 학부모(39.4%) 학생(38.6%) 교육부 및 교육청(33.6%) 동료 교사(7.5%)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교육청, 교육부,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 내용으로는 관리자의 교육방법 강요(63.4%) 잦은 원격수업 관련 지침 변경(44.4%) 원격수업플랫폼 오작동으로 수업 진행 방해(35.0%) 쌍방향 수업 시 동의 없이 참관(21.8%) 교사의 평가권 침해(12.0%) 원격수업 중 교실 출입이나 업무지시(11.7%) 등이 있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내용으로는 쌍방향 수업 시 개입 등 교육활동에 대한 간섭(55.3%) 다른 교사 수업활동과 비교하는 민원(54.1%) 수업시간에 전화 혹은 한밤이나 새벽에 연락(33.9%) 등이 있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내용은 음식 섭취, 부적절한 복장 등 수업 시 방해(72.8%) 수업 시 지시 불이행(61.8%)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수업 장면 유출(9.3%) 욕설, 폭언, 모욕, 명예훼손(8.8%) 성희롱(2%)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교직경력이 낮을수록 교권침해를 많이 경험하고, 학교급이 낮은 유치원교사와 초등교사의 교권침해 비율이 중ㆍ고등학교 교사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교권침해 당해도 대부분 참고 넘어가

교권침해가 비일비재한 상황이지만, 교권침해를 경험한 교사 중 85.6%가 별다른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상권 침해에 대해 91.1%의 교사가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전교조는 이를 교사들이 원격수업 관련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초상권 침해는 현재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사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형법상 범죄 성립도 되지 않아 대처를 원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원격수업 관련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92%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원격수업 관련 교권침해가 개선되지 않고, 현장의 교사들이 교육 당국의 대처를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는 증거라고 해석했다.

교권침해 발생 시 처벌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김민석 교권지원실장은 학부모는 민간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권침해 당사자가 학부모일 때 교권위원회에서 실효성 있는 결정을 할 수는 없고, 해당 교사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 정도만 가능하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사나 교원을 직접 징계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교권침해 당사자가 관리자일 때 역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정도가 가능하다. 심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인 교육감에게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관리자의 경우 학교의 기관장인데, 기관장의 행위를 교권침해라고 결정 내리기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원지위법에서 침해 당사자를 학교 구성원으로만 단정하고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던 교사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는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이에 맞는 처벌을 내리고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라며 교원지위법의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교권실태에 맞는 법률 개정과 제도 마련 시급해

교사들은 원격수업 교권침해 예방과 대처를 위한 대안으로 관리자의 적극적 대처를 강제하는 제도 및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강화(56.0%) 학부모 민원 처리 제도 개선(47.9%) 교사 업무폰 지급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44.3%) 원격수업 중 교사얼굴을 온라인에 올리는 것에 대한 법적 제재 마련(44.2%) 학교 원격수업 사이트에 영상 캡처 방지 장치 구축(38.4%) 등을 요구했다. 김민석 교권지원실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수업이 계속되고 이에 따른 교권침해가 이어지는 만큼 교권실태에 맞는 법률 개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에게는 학생에게 수업과 관련된 온전한 교육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학생에게는 학생의 권리를, 교사에게는 가르칠 권리를 제도로 보장해주는 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학생, 교사에서 학부모까지 핵심 교육 당사자에게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어떤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모든 권리와 권한은 학교장, 교장, 교육감,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법률적인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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