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 박찬대 의원이 고교학점제 시행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학점제를 대비해 학교에서 직접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은 교원자격증이 없더라도 외부전문가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이에 교원단체에서는 교사 전문성 하락하고 비정규직이 양산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돼... 외부전문가 기간제 교사로

2025년부터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교학점제 도입 취득학점 일정 기준 도달 시 고등학교 졸업 자격 부여 외부전문가 기간제 교원 임용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외부전문가 기간제 교원 임용은 신사업, 디자인 등 특정 과목의 교사가 없을 경우, 외부전문가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것을 이른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외부전문가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로 2년 이상의 경력,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에 한해 기간제 임용 자격을 제한할 것이며 보수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원자격증이 없는 외부전문가는 시간강사 신분으로서 수업 계획 수립과 학생평가 등에 대한 권한이 없고, 단독수업을 할 수 없다. 기존에 없던 과목을 운영할 경우, 유사한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복수로 과목을 맡아 수업을 진행하거나 산학겸임교사1) 제도를 통해 외부전문가와 교사의 협력 수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총, “교사 전문성 하락, 비정규직 양산 우려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전국 중등교원 9,210명을 대상으로 한 ·중등교육법 개정안(무자격 기간제 교원 도입) 관련 현장 설문 조사에서 94.88%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정 교과 한시적 담당이란 핑계로 자격 없는 교원을 임용하는 것은 교원자격제 체제를 흔드는 것이자, 또 다른 비정규직 양산 정책이라며 지난 4일 개정안을 발의한 박찬대 의원에 입법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교총의 조성철 대변인은 교원의 역량은 가르치는 교과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소명의식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단순히 특정 분야 지식이 있다는 것과 특정 연령대의 학생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다.”라며 교사 전문성 하락을 주장했다. 교육부의 외부전문가 임용 이후 보수교육 예정이란 방안에 대해 교육부의 인식도 매우 문제가 있다. 이는 교원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상이자 임시, 비정규직 인력으로라도 국책과제인 고교학점제를 무리하게 추진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라며 비판했다.

비정규직 양산에 관련해 현재 중·고교의 경우 교사 6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일 정도로 교원의 비정규직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현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만을 내세우며 비정규 교원 확대만 추진하고 있다.”라며 교육을 단순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의 관심과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제공, 진로정서 상담체계 강화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한 정규교원 확충 대책이 제시돼야 하는 상황이다. 공교육 강화는 비정규직 확대로는 이룰 수 없다.”라며 정규 교원증원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조성철 대변인은 교총에서는 신산업분야의 학교 밖 전문가의 유입, 가르침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현행 법률(산학겸임교사 등)로도 교원 자격이 없는 외부전문가의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산학겸임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학교를 특성화고에서 일반고까지 확장하는 등 기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며 기존 제도의 활용을 주장했다.

고교학점제 실현 위해선 법 개정 필요, 교원증원 방안도 마련돼야

외부전문가 기간제 교사 임용에 대한 교원단체의 반대가 강하지만, 현재 담당 교원이 없는 과목에 대한 외부전문가 채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학교 교육학과 이재덕 교수는 고교학점제가 잘 실현되려면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시간제, 기간제 교사로 (임용이) 필요하다. 특정 과목을 가르칠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현장에는 그 과목을 가르칠 만한 교사가 없어 가르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재덕 교수는 현재 외부전문가가 가르치는 경우, 학교 선생님들과 동시에 교실에 들어가 강의를 해야 한다. 자신의 과목 외에 다른 과목도 해야 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자격증이 없어도 특정 과목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현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라며 현장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언급했다. 교사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교과 전문성은 분명히 있지만, 소명의식, 학생 이해, 수용력 부분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법이 개정되면 이를 어떻게 강화하고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규 교원증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교사를 증원해야 하는데, 예산 문제나 증원 이후에는 다시 줄일 수 없는 문제로 인해 기재부가 바로 (증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고교학점제가 잘 추진되려면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1)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현장 직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문 분야를 가르치는 교사. 주로 예체능과 기능 분야의 전문인이 임용되며,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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