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책값반환제, 구내서점도 참여
책값반환제’는 청주시 지역서점에서 시민이 직접 책을 사서 읽은 뒤 21일 이내 서점에 반납하면 책값을 환불해 주는 제도다. 우리학교 구내서점을 포함한 청주시 20여 서점이 이에 참여한다.
올해는 4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책값반환제를 시행한다. 본 정책은 ‘책읽는청주’ 프로젝트, ‘상생충북 운동’, 지역서점 순환주문 등 독서문화 증진과 지역서점 살리기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의 연장선에 위치한다. 실제로 시행일 이후 이틀 동안 약 600여 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 이는 최근 온라인 서점에 밀려 침체돼 가는 지역 동네서점의 활성화 및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큰 성과다. 청주시는 좀 더 빠르게 가까운 동네서점에서 신간도서를 만나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책값반환제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송도서관·청주시립도서관 등의 도서관 홈페이지 ‘책값반환제’ 메뉴에서 방문할 서점과 도서를 선택하여 신청한다. 둘째, 휴대전화로 도서준비 승인문자를 수신한다. 셋째, 회원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서점을 방문해 카드로 결제한다. 현금 결제는 제한된다. 넷째, 구입 다음날부터 21일 이내 구매한 서점에 반납하여 환불받는다. 서점 방문시에는, 구입한 카드·영수증·도서를 모두 지참해야 한다.
책값반환제는 연체자를 제외한 청주시 도서관 정회원 본인을 대상으로 한다. 정회원 자격은 ▲청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등에서 회원가입 ▲강내도서관 등 인근 도서관 방문해 본인 인증 ▲통합도서회원증 발급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획득할 수 있다. 본인 인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재학증명서 등으로 가능하다. 기존에 책이음 통합도서회원증을 소지한 경우 이에 청주시 도서관 정회원 자격을 통합해 해당 회원증을 청주시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반환된 책은 시가 구입해 청주시립도서관 11곳에 배분하여 열람실 등에 배치할 예정이기에, 도서를 오·훼손한 경우 환불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기승인 도서를 구입하지 않으면 익월 새 책 신청이 불가능하며, 변심하여 기한 내 반환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되고 해당 도서를 본인이 소장해야 한다.
또한 신청 제한도서를 확인하지 않고 해당 서적을 신청하는 경우는 거절된다. 책값반환제 신청 제한도서는 ▲스프링도서·컬러링북처럼 도서관 소장도서로 부적합한 형태의 자료 ▲출판년도가 5년 이상 경과한 도서 ▲문제집·수험서·참고서·대학교재 ▲만화류 ▲3만원 이상의 도서 등이다.
구내서점(문화서림) 이영미 사장은 “청주시 전체적으로도, 가볍게 볼 수 있는 단행본이라든가 취미 관련된 책들 및 기존 도서관에 잘 없는 책이 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직접 구매하기는 망설여지는 책이나 잠깐 참고할 책을 책값반환제로 부담 없이 접하는 방향으로 이용해도 좋을 것 같다. 반환해야 하긴 하지만, 읽어보고 좋으면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라고 말했다.
책값반환제 참여서점은 청주시에 매장을 두어 도서를 전시·판매하는 지역서점 20곳이며, 우리학교 학생회관 1층의 구내서점도 포함된다. 이영미 사장은 도서관 이용에 비해 책값반환제가 갖는 장점을 “서점에 없는 책이라도 신청하고 하루 이틀 내에 새책을 바로 읽어볼 수 있고, 도서관에 없는 책도 볼 수 있다는 데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 입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조금 더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했다. 하지만 “우리학교에서 책값반환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데 몇몇 대학원생과 교수님들께서 이용하시는 정도다.”라고 홍보 미진의 아쉬움을 표하며 “정책 자체도 좋고 서점 거리도 멀지 않으니, 학생들도 이 제도를 계기로 서점에 발걸음하여 책값반환제를 활용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책값반환제의 호응 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차후 확대 여부가 결정된다. 시범운영인 만큼 추진상황에 따라 사업조기종료 및 사업내용변경이 있을 수 있다. 책값반환제와 관련된 사항은 청주시립도서관 도서관정책팀(043-201-5082~3), 구내서점 이용에 관한 부분은 문화서림(043-230-3899)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