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과정 이수 중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이하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교·사대의 교원양성과정에서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현재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중 3학기 이상이 남아있는 경우는 2회의 성인지 교육을 받게 되며,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4회 이상의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이전까지 교원양성과정에서 성인지 교육 이수는 정부의 권고사항이었으나, '스쿨 미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며 교원양성과정에 성인지 교육을 추가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한 이를 통해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교원양성기관 및 학교 현장의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대학원 등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에서는 2회 이상의 성인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현직 교사의 부전공 취득 학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기존에는 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취득을 위해서는 30학점만 이수하면 되었으나, 교원연수기관 등에서 부전공을 취득할 경우에는 38학점을 이수해야 했다. 이번 검정령 개정으로 연수를 통해 부전공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교육대학원과 같이 30학점을 이수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에서 현직교사에게 필요한 다(多)교과 지도 역량 함양을 위한 부전공 연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근무할 경우, 그 경력이 교원 경력 산출 시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