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7일 전교교수회의에서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평의회의 신설이 결정됨에 따라 이달 1일과 2일 양일에 걸쳐 교수회평의회 의장(대학평의원회 의장과 겸임) 선거가 진행됐다. 그 결과 김종우(불어교육) 교수가 두 기구의 초대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11월 4일부터 두 기구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각 기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김종우 교수를 만났다.
Q. 우선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평의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린다. 의사결정기구로서 전교교수회의만 있던 종전과 비교해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평의회가 학교 구성원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시나.
지금까지는 전교교수회가 우리학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총장님의 주재 하에 학교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왔다. 전교교수회는 모든 교수가 구성원으로 있어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었으나, 전체 교수님들의 수가 200분을 넘어가면서 효율성과 실효성의 측면에서 많은 한계에 봉착했다. 회의 개최 요건인 과반수의 교수님들이 모이는 것조차 쉽지 않게 되었으며, 토론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드러났다. 그래서 전교교수회의를 대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류희찬 총장께서도 총장 후보자 선정 당시 공약으로 교수회평의회 설치를 제시해 그 결과 교수회평의회가 신설된 것이다. 대학평의원회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변적인 지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학생분들과 직원분들이 같이 참여하여 대학의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다른 학교에서는 아직 학내 의사결정과정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데에 다소 소극적인 경우가 많으나, 우리학교는 이제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제한적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두 기구는 우리 대학 의사결정과정을 합리화하고 민주화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Q. 기존의 교수협의회는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건가? 그렇다면 교수회평의회와 어떤 점에서 차이를 둘 것이며, 과거 교수협의회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 중 대학평의원회나 교수회평의회가 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되는 역할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가?
지금까지 교수협의회는 실질적으로 평교수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어느 정도 이상적인 입장에서 대학 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 단체였지만 임의단체로서 대학본부의 태도 여하에 따라 그 존립근거가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는 학생단체인 총학생회와 직원단체인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각각 학칙과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것에 비해 보면 대단히 비정상적인 것이었다. 이런 실정에서 교수회평의회가 신설된 것은 지금까지 임의단체였던 교수단체가 학칙기구화 됨으로써 평교수들이 제도적으로 대학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전교교수회의를 총장이 주재하는 상황에서 평교수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소통을 강화하며, 교수회평의회를 외곽에서 지원, 대학 본부와 교육부에 대한 압력단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별도의 평교수전체협의체로서의 교수협의회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 교수협의회와 교수회평의회의 위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Q. 383호(2015.11.16.총장선출을 앞두고 교수협의회 의장으로서 한 인터뷰) 신문에 따르면 '임용합격률 제고에만 학교의 운명을 걸고 있어 한국교육의 중심이라는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학교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신 바가 있으시다. 교수회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때문에 관련 논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논의할 의향이 있으신가?
대학본부의 각 기관은 해당 분야의 업무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지만 교수회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는 각각 일종의 교수의회, 대학의회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대학의 정책과 관련된 논의라면 무엇이든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학교의 특수한 여건 상 임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하겠지만, 이에만 머무르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일이다. 우리 대학은 교원양성 이외에도 교육연구, 교육연수 등 다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교육의 중추로서의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이에 대한 논의가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평의회에서는 조금 더 이상적인 측면에서 학교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Q. 교수회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의장으로서 임기 내에 특히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으시다면?
초대 의장의 임기는 1년 4개월로 긴 기간이 아니다. 초대 의장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학교에 새로운 체제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학교의 정책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평의원회의 설립 그 자체에 의의를 두는 것을 넘어 의사결정의 바람직한 선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다. 우리학교가 가보지 않은 길이긴 하나 이미 대부분의 국립대학에서 평의회 체제의 여러 운영 모델이 나와 있는 만큼 선행 사례들을 잘 연구해서 우리 대학만의 독특한 상황을 감안한 모델을 찾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