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도서관 대응자금 일부 해결, 대학회계직은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지급대상에서 사실상 배제
지난 1일 제5차 재정위원회(이하 재정위)가 열렸다. 이번 재정위에서는 신축도서관의 대응자금 추경예산안과 교육연구학생지도비(이하 교연비)에 관한 안건이 중점적으로 심의·의결 됐다. 지난 제4차 재정위원회에선 ‘대학회계직원 분의 교연비 2억 원을 추경한 예산안’이 통과됐으나, 교육부의 승인 요청 결과 전체 예산의 30%를 삭감해 다시 제출하라는 답이 왔고 최종적으로 교연비 예산이 삭감됐다. 그 결과 이번 제2차 추경안에서는 대학회계직원의 교연비가 빠졌다.
◇ 신축도서관 대응자금, 한숨 돌려
미래도서관 건축엔 시설사업비가 247억, 내부 기자재 등이 36억으로 총 283억 원이 투입된다. 이중 시설사업비와 기자재 비용에서 국고지원 금액 228억을 제외한 55억은 대응자금으로서 우리학교가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마련해야 할 금액이 큰 만큼 재정위에선 줄곧 대응자금 문제가 다뤄져왔고 이번 제5차 재정위에서도 신축도서관 대응자금에 관한 안건이 심의·의결 됐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2016회계연도 대학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선 25억 원의 시설사업비 중 19억 2천 4백만 원이 신축도서관 건축에 배정됐다. 이 돈은 종합교육연수원 생활관인 함인당의 공사 지체상금으로 인해 마련될 수 있었다.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BTL)의 형식으로 공사가 진행된 함인당은 당초 2015년 7월 1일에 완공되는 것이 계획이었으나 총 108일 동안 공사가 지연됐고, 이에 따라 지체상금은 하루당 총 공사비의 1/1000씩 계산해 민간사업자가 우리학교에 약 17억을 지불한 것이다. 이로써 그간 해결할 방법이 없어 학교 구성원의 큰 고민거리였던 신축도서관 대응자금의 약 35%에 달하는 금액이 순식간에 마련됐다. 재무과 서정민 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천우신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학교가 마련해야 할 신축도서관 시설사업비 대응자금 총 25억 원 중 약 19억 원이 모였다. 남은 6억 원 중 4억 원은 발전기금 등을 통해 이미 모인 상태이지만 추경되지는 않았으며 나머지 약 2억 원은 대외협력과에서 발전기금 모금을 통해 추가로 충당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내부 기자재와 시스템 구매에 필요한 30억을 어떻게 유치할지는 미지수다. 서 팀장은 “2018년에 미래도서관이 완공될 예정이지만 내부까지 완벽히 기자재를 들이기에는 우리학교 재정상 힘들다. 차근차근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답했다.
◇ 교연비 지급 대상에서 대학회계직원 제외돼
교연비는 지난해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시행되면서 신설된 항목이다. 작년 3월, 기성회계 시절 실질적인 급여성격으로 교직원에게 지급됐던 급여보조성 인건비가 폐지되고 새로운 회계인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직원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를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우리학교에서 교연비 제도는 작년 9월 이후 실시됐는데 그 결과 교연비의 1년 치 예산이 한 학기에만 쓰여 당초 예산이었던 58억 원 중 38억 원만이 사용됐다.
한편 우리학교는 2014년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으로 인한 예산 감액 조치과 자유학기제 추진 성과 인센티브 등이 적용돼 교육부에 제출한 교연비 예산 금액 중 68%만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전년도 대비 집행액 초과분에 대해 예산 요구를 한 약 18억 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68%에 해당하는 12억 원을 승인 받았다. 따라서 승인받지 못한 나머지 7억 8천만 원은 교연비로 사용할 수 없으나 대신 연구사업 및 직원역량강화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 교연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대학회계직, 다른 방안은?
우리학교에는 현재 약 88명의 대학회계직원이 있으며 이들은 또다시 대학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직원과 수입대체경비를 재원으로 하는 직원으로 나뉜다. 우리학교의 경우 작년엔 계약직, 즉 대학회계직 또한 교연비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총액 예산의 30%가 삭감돼 내려온 올해는 모든 교직원의 교연비에서 30%를 삭감하지 않고 아닌 특정 집단인 대학회계직원만을 제외한 것이어서 논란이 되었다.
제5차 재정위 회의록에서 김영일 교무팀장은 “(교연비 지급대상으로서) 대학회계직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추경예산에서 대학회계직원에 대해 교육부에 예산을 올렸으나 승인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교연비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지급계획안은 대학에서 학교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수립하며 지급대상에 대학회계직원을 포함할지의 여부는 대학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학회계직원에게 교연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서정민 재무팀장은 “학생들의 기숙사비를 올리는 등 수입대체부서에서 교연비를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수입대체경비 직원에게 대학회계 예산으로 교연비를 지급하기는 법적으로 힘들고, 대학회계 예산으로 교연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학회계직원에게만 교연비를 지급하는 것 또한 불공정하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회계직원에게 교육연구학생지도비를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교연비 지급대상에서 대학회계직원이 제외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대학회계직원에 대한 다른 보상 방법이 무엇인지 해당 부서에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의견 수렴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학회계직원은 이번 재정위원회가 열리기 전 총장과 면담 시간을 가졌다. 대학회계직원 측은 '대학회계직원에게도 교연비를 지급하라'는 것이 처음의 입장이었지만 과거 여러차례의 협의 때마다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결과 총장과의 면담에선 ▲성과상여금과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고 성과상여금 지급 안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대신 두 번째 요구 사항인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이 받아들여졌다. 이 내용은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총장이 사무국장과 협의를 한 후, 총무과에서 대학회계직원이 요구한 안을 가지고 여러 시물레이션을 만들어 봐야했기 때문에 이번 2차 추경의 재정위원회 회의 자료에는 올라가지 못했다. 한편 이같은 협의 결과 대학회계직이 교연비를 지급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은아 한국교원대학교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는(이하 노사협의회 대표)에 따르면 현재 대학회계직의 1년차 연봉과 30년차 연봉이 별 차이가 없으며 근속자 복지는 대학회계직원 측에서 학교 측과 연봉 협상을 할 때마다 요청했던 부분이었다. 이은아 노사협의회 대표는 “총무과에서 재정 부담이 얼마나 증가할지 파악하고 있다고 들었다. 내년 1월 3차 추경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때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저희는 이게 마지막이고 더 이상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무원과 대학회계직의 차이는 인정을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대학회계직원분들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 분노도 하고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