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협과 교협 서로 의견 상충

발행 : 2014. 3. 31.
교육부는 국립대학에 3월 31일까지 총장 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을 확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또한 이 공문에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 대학은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우리학교는 지난 1월 28일 ‘한국교원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고, 3월 12일부터 17일까지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이 행정예고 됐다(한국교원대신문 제363호 참조). 이후 전교교수회의 등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으나, 총장 추천위원회 인원 구성에 있어 교수협의회(이하 교협)와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 사이의 의견이 갈렸다.
◇ 추천위원회 외부 인원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 4항은 총장 추천위원회 인원 구성과 관련해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 사람 1명이상 포함, 해당 대학 소속이 아닌 사람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이상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 추천위원회는 ▲교원대표 12명 ▲직원대표 2명 ▲학생대표 1명 ▲졸업생대표 1명 ▲대학 소재 지역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1명 ▲교육관련 전문가 3명으로, 총 20명이다. 하지만 교육관련 전문가, 즉 외부 인원 추천방안에 대해서는 합의 과정 중 의견이 갈렸다.
당초 외부 인원 추천방안은 원안·교협·공직협의 3개의 안건이 존재했다. 원안은 관리위원회가 교육계 저명인사를 대상으로 목록을 작성하고, 참여여부를 확인하여 무작위로 3인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교협은 외부 인원을 교협 추천 3인으로, 공직협은 교협·공직협·학생회가 각 1인씩 추천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3개의 안건 모두 반려됐으며, 중재안으로 결정됐다.
중재안은 ‘교원대표 12인과 직원대표 2인의 비율을 토대로 교원대표 6인, 직원대표 1인 총 7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해 외부 인사를 추천할 3인을 선정’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공직협 홍성민 회장은 “다른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반려됐다”며 “결정된 중재안 역시 교수가 추천하게 될 비율이 높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외부 인사 추천을 둘러싼 갈등
또한 공직협은 추천위원회 중 교원대표의 비율이 지나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공직협 홍 회장은 “외부 인원을 제외하고도 교원대표의 비율이 60%에 달한다”며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참여 등을 명시하는 공무원임용령 등에 반하는 것”이라 말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제4조 3항을 통해 “위원회에는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협 측은 이 점을 들어 교수·직원·학생의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이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직협에서는 규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 우리학교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학교 추천위원회는 총 20명이므로, 14명 이상의 위원이 참석하면 개의를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공직협 홍 회장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외부 인사를 결정했을 경우 교협 추천 위원들만으로 추천위원회를 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며 “하나의 직능 대표의 비율이 지나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회의가 진행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반면 교협 측은 교수 비율이 줄었다는 반응이다. 지난 2011년 11월 16일에 치러진 9대 총장선거에서 교원 194명과 직원 178명 등 372명의 유권자가 표를 행사했다. 이 때 직원은 전교원의 11% 21.34표만이 실제 투표수로 인정됐기에, 지난 총장 선거 당시 교원 위원의 비율은 약 89%였다. 하지만 공모제로 총장 선정 방식이 변하면서 교원 위원의 비율은 89%에서 60%로 29%가 줄었다. 즉 교협에서는 교원 위원 비율이 줄어든 만큼 다른 위원들의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늘었다는 입장이다.
◇ 타 대학 역시 교수와 직원 간 갈등 있어
우리대학 외에 타 대학도 역시 총장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수와 직원 간 갈등이 있다. 충북대학교는 오는 4월말 임기가 만료되는 김승택 총장의 후임을 공모제로 선정한다. 하지만 총장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을 놓고 교수회와 직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어. 추천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충북대 교수회는 학내 위원 36명을 ▲교원대표 31명 ▲직원대표 4명 ▲학생대표 1명으로, 외부 위원 12명을 ▲총장 추천 1명 ▲교수회 추천 5명 ▲총동문회·기성회·직원회 추천 각 2명으로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충북대학교 직원회는 학내 위원 37명을 ▲교원대표 24명 ▲직원대표 11명 ▲학생대표 2명으로, 외부 위원 13명을 ▲총동문회·기성회·직원회·교수회 추천 각 3명 ▲총장 추천 1명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을 내비쳐 교수회와 직원회 사이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8일 직원회가 일부 총장 예비후보자들의 토론회를 저지하는 등 교수회와 직원회 간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했다.
교육부가 정한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정의 기한이 3월 31인만큼 교수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재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 공직협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플래카드를 게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슬기(교육학·13) 비대위원장은 “이 점에 대해 학내 학부 의견 수렴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의견 개진을 기일 내에 하지 못했다”며 “교수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을 교육부의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뒤집을 수 없지만 학내 (교수만이 아닌 직원과 학생 등) 구성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공직협과 공동으로 현수막을 걸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