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6호] 황새복원센터 해산 결정

2016-11-09     박주환 기자

지난 20여 년간 국내 황새복원사업을 진행해왔던 한국황새복원센터가 해산 절차를 밟고 있다. 사단법인 황새복원센터는 지난달 26일 자체 총회를 열어 해산을 결의했고, 27일 해산등기를 완료했다. 해산결의의 이유는 2014년 교육부 감사에서 황새복원센터가 교원대 부지를 무단 점용했다고 판단해 변상금 9,098만 2,000원 지불을 부과받았고, 이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센터를 해산할 수 밖에 없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황새복원센터 측이 승소한다면 복원센터의 유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황새복원센터장 박시룡 교수(생물교육)는 “해산 결의는 학교에서 요청한 일종의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지 완전히 해산됐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산을 취하하고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소송결과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나올 예정이며 현재 변상금은 7,700만원으로 조정된 상태다.
비록 황새복원센터가 해산되더라도 황새복원사업은 2013년에 설립된 교원대 산하 황새생태연구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사단법인에서 진행해왔던 사업들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박 교수는 “사단법인에서 인공 둥지를 만들어주거나 논을 임대해 서식지를 조성하는 등은 민간활동을 통해 진행됐는데 센터가 해산되면 이런 사업들의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