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4호]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지급 대상에서 대학회계직원은 제외됐다

대학회계직원 분 2억 원 포함해 추경예산 제출했으나 총액서 30% 삭감 교육부 명령받고 학교 측이 재량 판단한 결과

2016-10-09     하주현 기자

지난해 3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하 재정회계법)이 시행되며 신설된 항목인 ‘교육연구학생지도비(이하 교연비)’의 지급대상에서 대학회계직원이 제외돼 구성원 간 갈등이 이어져오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의 교직원은 교원과 직원으로 나뉘며 교원은 교수를, 직원은 공무원 직원과 계약직 직원을 의미한다. 우리학교 소속의 직원 역시 공무원 직원과 계약직, 즉 대학회계직원으로 구성돼있다. 대학회계직원은 또다시 대학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직원과 수입대체경비를 재원으로 하는 직원으로 나뉘는데 이들은 모두 같은 곳에서 동일한 노동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한편 총무과, 교수지원과 등 관계부처는 대학회계직원의 재원이 다르다는 점과 대학회계직원 중 수입대체경비 기관을 재원으로 하는 직원을 대학회계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한다. 반면 대학회계직원 측은 대학회계에서 수입대체경비 기관의 직원에게 교연비를 지급할 수 있고, 올해 2억 원의 대학회계직원분의 교연비 예산이 추경에서 확보됐음에도 명확한 이유 없이 이 항목을 삭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 재정회계법과 교육연구학생지도비의 의미와 차이
재정회계법은 과거 국고회계(일반회계)와 비국고회계(기성회계)로 나눠 운영되던 국립대학의 두 회계를 ‘대학회계’로 통합한 법이다. 이 법의 제28조에 의해 기성회계 시절 실질적인 급여 성격으로 지급받던 급여보조성 인건비가 폐지됐고, 새로운 회계인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직원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를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새로 생겼다. 급여보조성 인건비와 교연비는 아예 다른 항목이기에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는 어느 교직원의 설명도 있었으나 기본 봉급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두 비용은 종종 비교되어오곤 했다. 이번 연도의 교연비 예산을 책정할 때 직원들이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2012년의 급여보조 수당을 기준으로 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다만 관행적으로 지급됐던 급여보조성 인건비와 달리 교연비는 명칭대로 교육과 연구, 학생지도를 수행한 자에 한해 차등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작년엔 대학회계직원도 받았다
재정회계법은 3월 시행됐지만 이에 따른 교연비 제도는 작년 9월 이후 실시됐다. 그 결과 교연비의 1년 치 예산이 한 학기에만 쓰여 비교적 적은 예산이 집행됐고 그 금액을 대학본부, 즉 대학회계 예산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 작년의 교연비 지급대상은 공무원과 수입대체경비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 대학회계직원 모두였고, 그 결과 대학회계직원도 참여자에 한해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교연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한편 모든 회계연도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년도의 예산집행 결과액의 범위 안에서 편성해야하는데 그 결과 한 학기만 진행했던 작년 교연비 항목의 예산과 올해도 동일하게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직원의 급여보조성 인건비가 폐지되기 직전 연도인 2012년의 직원 분 급여보조 수당을 기준으로 해 올해의 교연비 예산이 조정됐다. 그러자 필요한 예산이 작년보다 늘었고, 수입대체기관인 사도교육원과 교육연수원에서 소속 직원에 해당하는 몫을 추가 확보했다. 그러나 목적성 경비인 수입대체경비는 그 기관의 본래 사업목적이 아닌 인건비로 예산이 지출될 수 없었고, 그 결과 수입대체경비 기관의 직원을 교연비 지급 대상에서 배제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 올해 추경에 대학회계직원 분 2억 승인됐으나 예산 총액서 30% 삭감 이유로 제외돼
위와 같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수입대체경비 직원을 교연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는 정지됐다. 그러나 그 이후 열린 재정위원회 4차 회의에서 ‘대학회계직원 분의 교연비 2억 원을 총장이 추경 승인’한 사실이 논의됐고, 해당 항목이 반영된 추경 예산안이 재정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로 통과됐다.
이때의 2억 원은 수입대체경비가 아닌 대학회계 예산으로 확보된 금액이었다. 한편 교육부에 추경 예산안 승인을 요청한 결과 전체 예산의 30%를 삭감해 다시 제출하라는 답이 왔고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대학회계직원 분의 교연비 2억 원’ 항목이 제외됐다.
총무과장은 “수입대체경비는 목적성 경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직원들의 교연비를 지출할 수 없으며 대학회계의 예산으로도 수입대체직원에게 교연비를 지급할 수 없다”며 대학회계직원이 교연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작년의 사례에서 보듯 대학회계 예산에서 공무원과 대학회계직원 모두에게 교연비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본부는 직원 교육을 수입대체경비 기관의 직원과 공무원 직원의 구분 없이 대학회계 예산으로 함께 진행해오고 있다. 교육부 대학정책과 하정근 직원 역시 “교연비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지급계획안은 대학에서 학교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수립하며 지급대상에 대학회계직원을 포함할지의 여부는 대학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교연비의 지급대상에 대학회계직원의 포함을 금지하고 있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자 “총무과는 학사지도비(교연비) 지급대상을 판단하는 부선데 1인당 몇 백이 되는 돈(교연비)을 우린 수입대체경비 직원에게 줄 수도 없고, 수입대체부서에서도 그 많은 돈을 충당할 수 없다”며 대학회계직원을 지급대상에 포함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학회계 예산으로 교연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학회계 재원의 직원까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총무과장은 “수입대체경비를 재원으로 하는 직원과 대학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직원은 모두 같은 곳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데 대학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직원에게만 교연비를 지급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현장직의 참여자격 자체 판단해선 안 되며 총액 30% 삭감은 구성원 전체가 나눠져야 할 짐”
대학회계직원은 공무원 직원과 마찬가지로 일반사무행정직과 현장직으로 업무가 나뉘어있다. 다만 대학회계직원 중 현장직에는 조리종사원와 미화·경비원도 포함돼있는데 이들과 같은 현장직원이 실질적으로 교육, 연구, 학생지도 항목에 맞는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어떤 의견도 있었다. 실제 지난 1월 열린 제1차 재정위원회에선 위원인 모 교수가 “교연비 지급 기준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대학회계직이 학생의 지도 또는 연구를 할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이에 대해 김은주 대학회계직협의회장은 “학생지도 항목은 학생 생활에 플러스가 되도록 도우는 정도의 역할이지 전문성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에 조리종사원과 미화원에게 교연비의 지급대상 자격을 주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대학회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학생지도 항목의 예로 ▲본인 업무 시간 외에 다른 부서의 업무 지원 ▲학교 야간순찰 ▲꼬나꼬나 행사 지원 ▲졸업식·입학식·교육축전 등 행사의 교통 지원 ▲응급처치 수업 시 도우미 활동 ▲교육실습생·실습학교 지원 등을 들었다.
이어 “현장직과 사무직, 대학회계직원과 공무원 구분 없이 참여자격은 똑같이 부여하고 그 중 역량이 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판단해 참여하지 않을 수 있게 해야지 참여자격 자체를 총무과에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총액 예산의 30%가 삭감돼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교직원에게서 30%를 감하는 부분으로 가야지 우리학교의 약자인 대학회계직원 분의 교연비를 제외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