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3호] 근로장학금 및 다문화멘토링 예산 확대
예산은 늘었지만 수혜 받는 학생 수는 크게 늘지 않아
발행: 2014. 3. 17.
지난 1월 27일 교육부에서 국가근로장학금과 다문화멘토링 예산을 확대했다. 이에 발맞춰 면학근로장학금도 인상될 계획이다. 장학금 수혜금액이 늘었지만 수혜받는 학생의 수는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교육부는 국가근로장학금을 전년대비 35.8% 인상된 1943억원을 지원한다. 이로 인해 변경된 사항은 ▲수혜 인원 확대(7만 명)→10만 명 ▲시급단가 인상(교내근로 6천원→8천원), 교외근로(8천원→9천5백원)이다. 다문화멘토링 지원도 올해 전년대비 2배 인상된 135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면학근로장학금도 인상된다. 3월에 있을 이사회 회의에서 장학위원회 심의를 통해 현재 시급 5천원에서 금액이 더 인상될 계획이다. 학생지원과 최진아 주무관은 “최저임금 시급이 5210원인 것을 감안하면 그 금액보다는 높게 오를 것이다”고 밝히면서 국가근로장학금과 면학근로장학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국가근로장학금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줄수록 많이 받을 수 있다”며 “반면 면학근로장학금은 등록금에서 근로장학금을 책정하는데, 이미 이번학기에 등록금이 동결돼서 면학근로장학금을 올리게 되면 다른 사업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함부로 금액을 올릴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장학금의 예산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국가근로장학금을 주는 목적은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근로경험을 통해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에 최 주무관은 “이번 국가근로장학금 시급의 인상으로 근로 지원자 수가 대폭 늘어 소득분위 1~2분위 학생까지밖에 순위가 가지 않았다”며 “국가정책상 소득 하위계층에 근로의 우선권이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근로는 장학금과 달리 이중지원을 제도적으로 제한할 장치가 없기 때문에 국가근로와 면학근로를 병행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장학금도 받지 못하고 어떤 근로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며 “다양한 학생들이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다문화멘토링 사업 예산도 증가했지만 그에 대해 최 주무관은 “우리학교 근처에는 다문화멘토링을 할 만한 곳이 별로 없다”며 “그렇다고 멀리 가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다문화멘토링을 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