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3호] 학내 성범죄 대처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학생들 대부분 성범죄 주관 학교 기구 몰라, 사도교육원 성범죄 피해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논란

2016-09-28     한건호 기자

지난 8월 초 교내 교직원 간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충북일보의 8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A교직원이 같은 부서의 여직원을 성희롱했으나 이후 학교 측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별다른 징계 없이 인사 조치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어떠한 징계 절차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교내 성범죄 사건에 대한 학교의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 교내 성범죄 예방 및 대응 학칙, 징계위원회 및 징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아

『한국교원대학교 성문제예방및대책 규정』(이하 성문제예방및대책 규정)에 따르면 사도교육원 내에 성문제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것을 명시했다. 해당 규정에 따라 현재 사도교육원 상담부에선 학생들의 심리 상담뿐 아니라 전반적인 성범죄 관련 업무를 겸하고 있다. 이외에도 『성문제예방및대책 규정』에 따라 성문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며 성문제 대책위원회에선 ▲성폭행 피해 학생 상담 및 보호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가해자의 징계 요구 등의 업무를 실시한다.

하지만 성문제 대책위원회의 활동은 실질적인 힘을 갖지 못한다. 성문제 대책위원회의 경우 접수된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담당하는 기구이지만 징계는 가해자의 신분에 따라 담당 부서의 징계위원회로 회부한다. 결국 성문제 대책위원회의 경우 접수된 사건에 대해 성범죄인지 아닌지의 여부만 확인하는 기능을 할뿐 징계 수위 및 내용에 대한 결정권은 전혀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신분에 따라 각기 다른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만큼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징계 규정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외에도 해당 규정은 성범죄 발생 이후의 사후조치에 있어 여러 한계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성문제예방및대책 규정』 3장 10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의해 처리됐거나 그 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한해 신고가 들어와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1년이 경과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존재한다. 사실상 교내 성범죄 문제 해결에 대한 학교의 소극적인 대처를 드러내며, 성범죄 문제 해결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인 만큼 해당 조항의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 주기적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진행하는 상담부, 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학내 성범죄 대처 기구 어딘지 몰라

상담부에서는 매년 성범죄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강좌를 진행해 왔다. 올해 3월엔 학생들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성교육 특강을 진행했고, 작년부터는 청람사이버를 통해 온라인으로 성교육 특강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상담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최대한 많은 학교 구성원들이 상담부가 성문제와 관련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임을 홍보해왔다”며 “올 하반기에도 성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밝혔다.

하지만 학우 153명을 대상으로 ‘교내 성범죄에 대한 대처방안 인식 설문 조사’ 결과 93.5%에 이르는 학생들이 교내 성범죄 가해자를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내 기구가 어디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실제로 교내에서 성추행을 당한 한 학생은 “교내에서 성추행을 당했지만 과에서도 이를 무마하려하는 상황에 다른 곳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정작 학내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구가 어디인지 몰라 힘들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 사도교육원 생활교육부에선 성범죄 피해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논란

학교에서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는 여상가족부가 의무 교육으로 지정하여 1년에 두 번, 성교육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직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상담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매년 학기 초 상담부에서 학교 전체 부서에 상담부에서 성문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각 부서에 공문을 통해 직원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한다”며 “직원들이 성범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담부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도교육원 생왈교육부는 교내 성추행 피해 학생에 부적절한 대처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교내 성범죄 피해학생의 제보에 따르면 피해학생은 사건 해결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해 사도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 점에 대해 사도교육원 생활교육부에 교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밝히며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사유를 밝혔으나 사도교육원은 피해 학생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오히려 봉사 시간 20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학생은 “겪은 일들을 모두 진술했음에도 믿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상담부와 연결해주는 등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더 논란이 되는 것은 취재 이후 사도교육원이 보인 행동이다. <한국교원대학교 신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사도교육원 측에 피해자의 신분은 밝히지 않고, 문제가 되는 사도교육원의 대처에 대해 문의했다. 사도교육원은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한편, 해당 피해학생을 찾아냈고 그 학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과거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사도교육원의 행동은 교내 성범죄 대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준다.

 

◇ 교내 성범죄 가해자 사후조치에 대한 정보 전혀 없어, ‘교내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성범죄 이후 조치들에 대한 학교의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학내에서 벌어진 성범죄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한 학생이 59.5%, ‘아니다’라고 답변한 학생이 37.9%에 달했다. ‘학내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의 문항에 대해서도 95.4%의 학생들이 잘 모른다고 답변하는 등 성범죄에 대처하는 학교 차원의 대처방안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학우는 “성범죄를 당했을 경우의 후속조치들을 기숙사 곳곳에 명시해야 교내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지금까지의 대처 방안이 적절하지 않다는 학생이 37.9%에 이르는 점도 고무적이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교수나 학생 간 성추행 사건이 일어남에도 제대로 된 처벌과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학내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더 강력한 처벌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교내 상담센터는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이번 상담센터 개편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번 달 말까지 심의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나날이 증대되는 교내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처 업무의 중요성에 발맞춘 근본적 변화일지 형식적인 조직개편이 될지는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