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2호] 우리학교의 ‘강의 매매’ 시장의 현재
학교 차원의 적절한 규제와 학생들의 인식 변화 필요해 보여
이번 392호 신문에서는 우리학교에서 은밀히 행해지는 강의 매매에 관해 살펴본다. 수강신청 기간만 되면 어김없이 청람광장에 강의를 사고파는 글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학우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 응답자 81.5% “강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수강신청 기간 강의매매 시장이 일시적으로 열린다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받아드려져 왔다. 이에 한국교원대신문은 학우들을 대상으로 ‘강의매매에 관한 인식’을 조사했다. 우리학교 학우 13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강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는 81.5%(106명),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는 18.6%(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81.4%인 대다수 응답자가 강의매매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타인이 파는 강의를 구매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99.2%(129명)응답자가 ‘아니오’라고 응답했으며 오직 0.8%(1명)만이 ‘예’라고 답했다. ‘예’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사이버 교양 강의를 만 원에 구매했으며, 학점을 잘 받을 수 있거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강의라 구매했다고 응답했다. ‘아니오’라고 응답한 대다수의 학우는 복수응답 가능했던 강의를 구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66.7%(78명)가 ‘원하는 과목을 모두 신청하지는 못했지만 강의를 구매할 필요까지는 느끼지 못 했다’고 밝혔다. 35.9%(42명)의 응답자는 ‘원하는 과목을 모두 신청해서 살 필요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여기서 주목할 6.8%(8명)의 학우는 ‘원하는 강의를 사고자 했으나 파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라고 대답했다. 강의를 구매해서라도 꼭 듣고 싶은 강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직이나 필수교양이 재학생 수에 비해 부족하다는 학우들의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해 학사관리과 이수광 수업팀장은 “교직과 같은 수요가 많은 강의의 분반이나 인원을 늘리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강사료이다. 강사료에서 교육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엄청 크다. 이를 더 늘리게 되면 대학운영이 힘들어진다. 이와 더불어 분반을 늘리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시골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유능한 강사들이 우리학교에 오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교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직과 전공 수업 시간표가 겹치지 않게 하고 교직불가자신청을 받는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으나 아직까지 완벽한 해결 방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의를 판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99.2%(129명)의 학우는 ‘아니오’라고 답했으며, ‘강의를 판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혔다. 0.8%(1명)의 학우는 강의를 판 이유에 대해 ‘들으려고 신청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라고 답했다.
◇ 응답자 49.6% “‘강의 매매’ 옳지 않은 행위이므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규제해야한다” 생각해
강의를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49.6%(69명)의 응답자는 ‘옳지 않은 행위이므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규제해야한다’고 답했다. 28.1%(39명)의 학우는 ‘옳지 않은 행동이지만 학교에서 규제해서는 안 되며, 양심에 맡겨야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나머지 22.3%(31명)의 응답자는 ‘강의를 사고파는 것은 개인 간의 자유로운 행위이며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대답했다. 강의 매매가 옳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한 응답자의 50%(48명)는 ‘수업을 매매 가능한 재산으로 인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또 다른 약 43.8%(42명)의 학우들은 ‘그 수업의 수강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피해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학교에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강의 매매는 애꿎은 수강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우는 “수업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정당하게 수강신청을 해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매를 목적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강의 매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희천 학사관리과장은 “누구나 공정하게 수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강의 매매 관련해 신고 접수 건은 아직 없다. 교육 정보원에 요청해서 해당 글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타 대학, 강의매매 어떻게 대처하나
아주대학교 교무팀 관계자는 “지난해 2학기 수강신청 과정에서 인기 강의의 수강권을 판매한 학생 11명을 적발해 7명에게 사회봉사를 지시하는 등 징계했다”고 밝혔다. 학교 조사결과 해당 학생들은 평소 인기가 높은 강의를 신청한 뒤 해당 수업을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과목당 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수강권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제보를 통해 강의 매매 사실을 적발했으며, 학생처를 통해 징계를 내렸다. 학내 규칙상에는 중징계를 내려야 하지만 처음 발생한 일이고 학생들의 사정을 고려해 징계 수위가 높지는 않았다. 관계자는 “학생들은 강의 매매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며,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해당 학생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말했다. 또한 “강의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징계 사례를 알려주며 경각심을 심어 주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대의 경우 게시판의 강의 매매 글을 통해 학생을 적발했다. 해당 학생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고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는 걸로 마무리가 됐다. 국민대 이희진 교무 부장은 “학생들이 강의 매매가 잘못된 행동인 줄 모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잘못된 반교육적 행위이다. 교무부에서는 수강신청 안내를 할 때 이에 관해 한 번 더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학사과 김정빈 실무관은 “강의 매매의 경우 학생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학생의 제보를 통해 적발한다. 사실을 확인 한 후 학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로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 판단되면, 징계나 처벌을 내린다”고 밝혔다. 징계나 처벌은 근신과 정학 등이 있으며 거래의 규모나 어떤 방법으로 거래를 했는지, 다른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는지 참작해서 처벌 된다. 또한 수강신청과 관련된 시스템상의 문제에 대해서 김 실무관은 “학내 구성원들의 동의하에 현재 수강신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보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