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9호] 충북장차연, 충북도청 앞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 요구

"장애인 택시 '해피콜'과 저상버스의 원활한 운행 그리고 장애인 고용관리 철저히 해야"

2016-04-24     박주환 기자

지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장애인 차별 철폐 활동가 사이에서는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 부르자고 주장하는 이날, 청주시 충북도청 앞에서 충북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동투쟁단(이하 충북장차연)의 집회가 있었다. 이들은 청주시에 ▲장애인 택시인 ‘해피콜’ 서비스의 개선 ▲저상버스 추가 도입 ▲시청 내 장애인 카페 ‘cafe we’ 운영자의 특혜 의혹 해명 ▲철저한 장애인 고용관리 감독 등 4개 분야 15개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 장애인 택시 ‘해피콜’과 장애인을 배려한 ‘저상버스’, 처음 약속과 달리 원활히 운영 안 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는 저상버스와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들 수 있다. 2009년 청주시에도 장애인 택시인 ‘해피콜’이 도입됐으나 실제 운행하는 대수가 상당히 적을 뿐더러 예약과정이 번거롭고 이용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돼 이용자들의 편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장애인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2013년 청주시는 ‘해피콜’ 운영에 있어 일반 택시 회사와의 연계를 통해 예약 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해피콜’ 서비스는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미리 예약을 하고,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해피콜 택시를 이용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미리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급히 이동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거기에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운행하기 때문에 밤늦게는 아예 이용할 수 없다. 또한 각 시간대에 모든 차량이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서 필요한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에 대해 충북장차연 장새롬 사무국장은 “현재 시에 마련된 해피콜 택시는 45대이지만 시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45대 전부를 운영하지 않아 장애인의 콜택시 수요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청주의 ‘해피콜’과 같은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되지만 전화, 문자,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접수방법을 가지고 있고, 예약과 즉시콜의 비율을 3대 7로 정해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충북장차연 역시 ‘해피콜’을 서울처럼 ‘즉시콜’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들의 또 다른 이동수단인 저상버스에도 문제가 있다. 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돼 휠체어를 탄 사람이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한 버스이다. 현재 청주시에는 법정 대수만큼 그 수가 확보돼있지 않을뿐더러 기존의 버스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진 않는다. 장새롬 사무국장은 “출퇴근시간에는 비장애인들도 저상버스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타기 어렵고, 경사로 발판이 정비돼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실제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전했다.

 

◇ 장애인 고용관리 감독 부족해

청주시청 의회동 1층에는 작년 12월 24일 문을 연 카페 ‘cafe we’가 위치해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생겨난 이 카페는 최근 운영자 특혜 의혹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청주시는 카페의 운영을 청주시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하기로 했으나 개점 후 두 달 동안 개인사업자가 등록해 운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장애인 단체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그때서야 청주시는 장애인 단체에게 카페를 위탁했지만 두 달 동안 장애인 단체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운영한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았다. 충북장차연 정영우 상임대표는 “이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청주시 측에서는 짜증만 내며 어느 언론사가 잘못 보도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할 뿐이었고, 여전히 사과나 해명은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집회에서 이 특혜 의혹을 해명할 것을 주장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정원의 3%이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3% ▲민간 사업주는 2.7% 이상의 장애인을 필수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기관 및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추가적 손실이나 비용을 우려해 거액의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장애인 고용의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장애인은 고용 기회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임금 차별로 고통을 받기도 한다. 보통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법에 명시돼 그 이하의 임금을 받으면 고용주가 처벌을 받게 되지만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혹은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최저임금 적용의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영우 상임대표에 따르면 “실제로 현장에서 장애인의 업무 능률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일이 다반사이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 보장 위해 싸울 것···”

올해 3월 말 기준 청주시의 인구는 약 83만 2,721명이며 장애인 인구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 약 3만 7,770명이다. 이는 청주시민 28명 중 1명은 장애인이라는 뜻이다.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말은 익숙한 구호이나 아직 현실에선 요원한 일이다. 충북 장차연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장애인 복지 정책 개선을 외치며 활동 중인 수많은 장애인 단체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돼야 할 문제점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장새롬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며 “특히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인 ‘해피콜’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