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호] 학내 커피숍 '레스타임' 임대 허가기간 종료
2015년 12월 31일 교수회관 커피전문점 레스 타임 허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작년 11월 17 일 현재의 커피숍 공간을 어떻게 운영 할 것인지 학교의 방침이 최종 결정됐다. 도서관 신축에 따 른 부족 열람실로 활용하거나 교수복지시설 등 학교공간으로 활용하자는 대안이 있었지만 현행 대로 커피전문점으로 계속 활용하기로 결정이 됐다. 이에 따라 ▲현재의 임대 업자(‘레스타임’) 와 재계약하는 방안 ▲새 임대 업자를 입찰로 재 선정하는 방안 ▲본교 소비조합에서 직접 운영 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가 있었고, 학생회관의 ‘공 감’이나 복지관의 ‘쉼표’와 같이 우리학교 소비조 합이 직접 운영하는 커피숍을 ‘레스타임’ 자리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류광철 학생지원과장은 “ 공감을 운영하다 보니 커피숍의 순수익이 많다 는 것을 알게 됐고 식당 운영 등에서 발생되는 적
자를 메꿀 수 있다”며 학교 직영 커피숍의 필요 성을 언급했다. 또한 “처음에는 학교가 커피숍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어 따라가기 식으로 임대 업 체를 들였지만 이제는 교수·직원·학생들에게 실 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영 커피숍을 운영할 것 이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된 상황에서 ‘레스타임’ 이 재계약에 대한 대학 측과의 합의 없이 영업 을 계속하며 이 둘 사이에 마찰이 생겼다. ‘레스 타임’은 학교 측이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계 약 만료 한 달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 했다고 전했다. 국유재산법의 ‘임대 업자는 3년 의 계약 만료 후 2년을 재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 을 근거로 그는 “2년을 재계약하는 게 보통의 경 우”라며 “‘불법 점유’를 거론하는 현수막을 걸어 쫓겨나다시피 보여지는 게 억울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류 과장은 “2년 재계약이 가 능하다는 것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일 뿐이며 법적으로 레스타임은 이미 3년의 계약이 만료되 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대학교의 커피숍 임 대 종료를 비슷한 예로 들었다. 그에 따르면 충 남대의 ‘팬도로시’ 커피숍은 3년의 임대기간 종 료 후, 충남대에서 직영 운영하는 방안으로 결정 하여 연장 계약을 하지 않았고, 임대 업자는 투 자 대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학교 측에 임대 기간 재연장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 만 충남대는 ‘팬도로시’ 커피숍이 최적의 장소에 위치해 손해를 보는 건 불가능하다며 소송 기간 동안은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술수라고 판단했다. 결국 소송이 끝나고 ‘팬도로 시’ 커피숍은 자리를 비웠으며 충남대학교가 대 신 직영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류 과장은 ‘레스타임’과 같은 민간 업체가 임대 비용을 지불하지만 국가 세입으로 들어가게 되 어 학교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 그에 따르면 학 교에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민간 업체 를 들일 이유가 없다. 학교 측은 임대비용이 국 가 세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에 대한 대안으 로 ‘레스타임’과 발전기금 3000만원 약정을 했 으나 현재까지 200만원만 납부된 상태라고 말 했다. 류 과장은 “결국 학교는 3년 동안 발전기 금 200만원의 이득만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레 스타임’측에 피아노도 제공하고 책 100권 정도 를 기부했지만 오히려 커피 값이 비싸지고 서비 스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생 겨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레스타임’은 결과적 으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어 학교 측에게도 이득이 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해관
계는 좁혀지지 못했다. 재무과 관계자 또한 학생지원과와 마찬가지 로 “2년의 재계약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학교 에서 다른 용도로 써야 하는 경우 ▲3년간 운영 을 하면서 민원이 생겨 학교 이미지가 훼손되는 경우 등의 이유로 갱신을 불허 할 수 있다”고 밝 혔다. 현재 재무과는 국유 재산법에 근거해 영업정 지 처분을 내렸으며, 변상금 지불 요구를 할 계획 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반환 요청을 위 한 내용 증명 서류 제출을 마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