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2호] 올해 등록금 사실상 동결, 사업 예산은 감축 불가피
국고 지원금 줄었기 때문, 여전히 세부 내역 알기는 어려워
발행: 2014. 02. 24.
올해 학부 기성회비는 0.12% 인하로 사실상 동결됐으나 대학원 기성회비는 3.8% 인상됐다.
◇ 줄어든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에 있어 난항 예상
국립대학의 예산은 국고회계인 일반회계와 비국고회계인 기성회회계로 구분된다(한국교원대신문 제358호 2면 참조). 일반회계는 국고를 재원으로 하며, 국고로부터 국립대학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의 인건비와 대학 운영비, 기본적인 시설비를 지원받는다. 기성회회계는 국립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학생의 학부모로 구성된 기성회의 회비인 기성회비를 재원으로 한다. 국립대학은 설립 및 운영의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등의 법규와 행정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반면 기성회회계는 교육부 훈령인 국립대학 비국고회계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개별 대학의 기성회 규약에 따라 정해진다.
2014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주로 다뤄진 쟁점은 국가의 예산 지원, 즉 일반회계의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줄었다는 것이다. 국고지원금이 지난해 약 534억 원에 비해 479억 원으로 약 54억 원이 줄었으며, 이에 따라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국고보조금도 약 15억 2천만 원이 줄었다. 이는 결국 우리대학의 전체적인 사업규모의 감소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류제근 재무과장은 “공공요금 부분의 국가 지원액이 23억 원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지원액이 감소했다”며 “줄어든 예산 중 일반회계에 사용할 수 있는 액수를 산정한 결과 15억 원 규모의 금액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립대학 비국고회계관리규정은 제9조에서 ‘기성회회계 예산과목은 별표 기성회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내역표에 명시된 과목과 동과목 해소 내용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별도로 기성회회계 세입·세출예산내역과목 내역표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성회회계에서는 ▲인건비 ▲운영비(기본사업비) ▲경상이전비(계속사업비) ▲자본지출경비(신규사업비) ▲기타 항목에 집행할 수 있다. 이번 등심위에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등심위에서는 일반회계로 집행해야 할 사업을 기성회회계로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류 재무과장은 “세입 예산이 줄면서 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아직 기성회회계에서 어느 사업을 집행할 것인지는 조정 협의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전에도 일반회계 사업 집행에 부족한 금액을 기성회회계로 충당한 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등심위원 중 한 명은 “기성회회계로 집행되는 사업은 국립대학 비국고회계관리규정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학부 기성회비는 사실상 동결, 대학원 기성회비는 3.8% 인상
올해 학부 기성회비는 0.12% 인하로 사실상 동결됐다. 반면 대학원 기성회비는 3.8% 인상됐는데, 이는 등심위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2013년 대비 동결한다’는 등심위 1차 회의 원안에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류 재무과장은 “전체 세입이 줄었지만 학부 기성회비를 인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국가장학금에 대한 지원이 등록금의 전년도 수준 동결 혹은 인하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며 “다만 대학원은 그러한 통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지난 3년의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만큼 대학원 기성회비를 인상했다”고 답했다.
대학원 기성회비가 인상되는 대신 세입증액분 중 대학원생 지원경비로 5천만 원이 증액 반영될 예정이다.
◇ 등심위, 회의과정에서 문제점 드러나
등심위의 모든 위원이 참석하는 대위원회는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3차례만이 열렸으며, 1월 20일 이후에는 일부 위원만이 참석하는 소위원회만이 열렸다. 하지만 3차례에 불과했던 대위원회는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익명의 등심위원은 “13일에 열렸던 1차 회의에서는 등심위원들 사이에서 등심위의 성격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며 “그 뒤 2차 회의(1월 15일)의 결론은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뿐이었으며, 3차 회의(1월 20일)에서는 소의원회의 심의 사항을 의결했다”고 언급했다. 등심위 구성·운영 지침 제2조에서는 등심위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각각 ▲입학금 책정에 관한 사항 ▲수업료 책정에 관한 사항 ▲기성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기타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인데, 특히 마지막 조항의 해석 여부에서 등심위원들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3차례 개최된 등심위 대위원회에서는 ▲세부 계수조정을 소위원회에서 전담 ▲학부 기성회비 사실상 동결, 대학원 기성회비 3.8% 인상 ▲세입증액분 중 대학원생 지원경비 5천만 원 증액만이 결정됐다. 이에 대해 익명의 등심위원은 “3차 회의 이후 기성회 이사회까지의 시간이 촉박해 등록금만을 먼저 책정했다”며 “일반적으로 등록금을 결정한 뒤에 세입을 맞춰 계수를 조정하지만 의결까지 하지는 않았다”며 등심위 회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등록금을 책정·의결했음을 밝혔다. 등심위 회의에 대해 류 재무과장은 “2월 마지막 주에 등심위 회의가 있으며, 3월 중에는 모든 예산안이 확정될 것”이라 말했다.
◇ 등심위에 학생기자 참관 허용해야
지난 2011년 9월 15일 신설된 고등교육법 제11조 5항에 따라 등심위의 회의록은 학생들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발언자의 개인 신상은 비공개이며 발언 내용도 공개되지 않을뿐더러 구성원들의 합의를 거친 내용만 회의록 상에 정리되어 공개된다. 게다가 회의록을 보더라도 예산 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계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간략하다. 언론기관인 신문사 기자가 회의장에 들어가 취재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으며 서기록 또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재무과의 한 관계자는 "총학생회 등의 등심위 참관이나 회의 공개 여부는 등심위 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국교원대신문 제336호 2면 참조).
등심위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이 기재된 자료는 재무과 측에 요구해야한다. 재무과 측에서는 "서기록을 제외하고는 세부내용이 기재된 모든 자료는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등심위와 관련된 자료 습득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현재 우리학교 등심위 소위원회에서는 세부 계수 조정을 마쳤으며, 2월 말 대위원회를 거친 뒤 3월 중 예산안 편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경북대학교의 경우 등심위 내용을 학생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신문사 기자의 참관도 허용된다. 재학생들이 낸 기성회비가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아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