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9호] 일부 3학년생 및 4학년 희망 입사생 대상 임시 개정된 생활수칙 시범 적용
이번 학기부터 ▲복지관 ▲다락관 ▲지혜관 입사생을 대상으로 임시 개정된 생활수칙이 시범 적용된다. 이로써 희망 입사 생활관에서는 이번 한 학기 동안 출입통제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도교육원은 이번 임시 개정의 결정에 있어 의무입사생과 희망 입사생에게 동일한 생활 수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주목했다. 입사 방식에 있어 의무 입사생과 희망 입사생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생활수칙이 적용되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생활수칙에서 임시 개정된 점은 ▲복지관 ▲다락관 ▲지혜관 입사생에 한해 출입통제시간이 미적용 된다는 점이다. 본래의 24시에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출입통제가 사라지면서 입사생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벌점이 강화되고, 기존에 벌점을 부과하던 특정 항목이 퇴사 항목으로 강화됐다. 각 관의 층장에 의해 이루어지던 점호는 인원 파악을 위해 그대로 진행되며 외박증을 쓰지 않아도 학생에게 부과되는 불이익은 없다.
| 생활 수칙 | 개정 전 | 개정 후 |
| 취사용 화기 사용 | 벌점 | 퇴사 |
|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 벌점 | 퇴사 |
| 비상사태 이외에 비상문 출입 | 벌점 | 퇴사 |
| 호실무단변경 | 벌점 | 퇴사 |
| 외부인 무단 숙박 제공 | 벌점 | 퇴사 |
| 사도교육원 지역(생활관 내·외)에서의 소란행위 |
| 벌점 5점 |
| 생활관내 흡연 및 음주 |
| 벌점 10점 |
사도교육원 측은 임시 개정안의 적용 대상을 4학년으로 한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기숙사 배정은 빈 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3학년생과 4학년생이 함께 쓰는 관이 생겼다. 이에 따라 4학년만을 대상으로 임시 개정안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일부 3학년 희망 입사생까지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사도교육원 생활교육부 김인경 조교는 “처음 있는 결정인 만큼 안전상의 문제 등 예상치 못한 요소들의 위험성을 인식해 한 학기 동안의 시범 운영이 결정된 것이다”라고 시범 운영의 이유를 설명하며 “시범 운영 때 학생들이 외박증 작성과 외부인 출입을 방지하는데 잘 협조해주어 다음 학기에는 모든 희망 입사생을 대상으로 새로운 생활수칙의 대상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도교육원의 결정에 대해 이주민(윤리교육·13) 학우는 “통금이 없어진 점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이후에 나타날 안전상의 문제들에 대해 걱정이 된다”며 “시범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