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9호] 재정위원회 구성과 대학회계 예산안 결정

구성원 간 갈등 속 새로운 13인안 최종 가결돼

2015-10-06     하주현 기자

지난 3월 13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 정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회계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학교 회계 운영 체제 가 바뀌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있 었는데, 기성회비를 등록금으로 전환해 징수하 는 것이 가능해진 것과 재정위원회라는 새로운  단위를 구성한 것이 그것이다.
◇ 기성회비의 등록금화 국립대학인 우리학교는 예산을 국고회계(일 반회계)와 비국고회계(기성회계)로 나눠 운영했 으나 국립대 회계법의 시행으로 이 두 회계가 ‘ 대학회계’로 통합됐다. 또한 지출하고자 하는 항 목을 국가에 요구한 뒤 그만큼의 예산을 지원받 아 기성회계와 독립적으로 운영했던 전과 달리  이제는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을 대학이 자체적 으로 수임하는 금액과 통합시킨 후 그 범위 내에 서 자유롭게 예산 배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즉, 예 산 운용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이 커진 것이다. 우리학교의 경우, 2014학년도까지 신입생‧재 학생에게 부과되는 금액의 100%가 기성회비였 으며 수업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학교 설치 령에 따른 학칙에 ‘수업료 전액 면제’ 항목이 있 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기성회비 환부  소송을 하고 기성회비 징수가 불법이라는 2심 지 방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기성회비를 걷을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올해 1월 우리학교는 학칙 을 변경해 ‘수업료 전액 면제’를 ‘수업료 일부 면 제’로 바꿔 재정난을 예방했다. 종전에 기성회비 로 걷어왔던 항목을 수업료로 전환해 징수한 것 이다. 한편, 국립대 회계법에는 2015학년도에 한해  등록금 상한제를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부칙이  존재한다. 이에 국립대는 올해에 한정해 수업료 를 제한 없이 인상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존에  걷어왔던 기성회비와 동일한 금액으로 수업료를  인상해도 법안 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 리학교는 전환된 수업료를 종전의 기성회비 금 액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재정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학내 구성원 간  갈등 국립대 회계법에 따라 국립대는 각 대학 내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 고 의결하기 위한 재정위원회를 둬야 한다. 재정 위원회의 위원은 11명 이상 15명 이하이며, 당연 직위원과 교원·직원·재학생 각 단위의 대표들인  일반직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위원은 대학본 부의 특정 업무를 겸하는 교수, 즉 보직교수를 말 하며 일반직 위원의 교원은 보직을 따로 맡지 않 고 수업활동만 하는 교수를 뜻한다. 재정위원회  구성에서 일반직위원은 과반으로 당연직위원보 다 그 수가 많아야 한다. 5월  22일  본부와  교원·직원·학생은 6시간 의 회의를 거쳐 재정위원회 구성안을 ▲11인안  ▲13인안 ▲15인안의 총 세 가지 안으로 결정 했다. 이중 한 개 안이 6월 2일 전교교수회의에 서 의결 절차를 거친 뒤 최종 결정될 예정이었 다.(한국교원대신문 378호-2015년5월16일자 1 면 참조) 그러나 6일 뒤인 5월 28일, 본부의 추가 
행정예고안이 등재돼 총 4개안으로 상정안이 늘 었다. 추가 행정예고 된 12인안은 기존 11인 안 에 본부 인원을 한 명 더 추가한 것으로 그 구성 은 아래와 같다. ▲ 12인안 - 당연직위원 5명, 일반직위원 7명( 교원추천 2명, 직원추천 2명, 학생추천 2명, 전구 성원의 추천 및 본부‧교원‧직원‧학생 및 각 대표 가 협의해 결정하는 대학발전기여자 1명)
본부가 12인안을 상정할 때 의견 수렴을 거치 지 않은 데 반발한 총학생회장은 그날 총장 면담 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총장은 “5월 22일 회 의는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한 자리 였을 뿐”이고 “학내 구성원이 합의를 했다고 무 조건 상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학 발전과 원 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대학 보직자(당연직위원) 의 비율을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직원과  학생 측은 각자 비상 회의를 열어 성명서를 채택 했고, 6월 1일 대학본부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 자회견을 열었다. 다음날인 2일 오후 4시, 최종 의결이 진행되는 
전교교수회의의 시작에 앞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이하 공직협)·학부 총학생회·대학원 총학생회 는 대학본부의 독단적 재정위원회 구성을 규탄 하는 시위를 벌였다. 직원과 학생은 교원의 비중 이 가장 적은 11인안 또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많은 15인안의 의결을 주장했다. 이날 송지원(역 사교육·15) 학우는 “대학본부가 다른 구성원들 의 어떤 동의도 거치지 않고 12인안을 발의한 것 을 보며 비민주적이라 느껴 참여하게 됐다”고 말 했다. 공직협의 한 직원도 “학생과 직원이 한 자 리에서 만나 같은 사안에 목소리를 내니 뜻깊게  느껴진다”며 “오늘 시위를 통해 비민주적인 의 사결정 과정이 개선돼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전교교수회의에선 기존 12인안에 대학 발전기여자(이하 기여자)를 한 명 더 추가한 13 인안(2)이  추가  상정됐다.  ▲11인안  ▲12인안  ▲13인안(1) ▲13인안(2) ▲15인안 총 다섯 가 지 안을 두고 투표를 한 결과, 기존의 13인안(1) 과 회의 당일 상정된 13인안(2)이 비등한 결과였 으며, 이 두 안을 다시 표결에 부친 결과 한 표 차
이로 새로운 13인안(2)이 결정됐다. 최종결정안 은 아래와 같다. ▲13명안(2) - 당연직위원 5명, 일반직위원 8 명(교원추천 2명, 직원추천 2명, 학생추천 2명,  교원이 추천하는 대학발전기여자 1명, 직원‧학 생이 추천하는 대학발전기여자 1명)
이후 2명의 기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에 있어서 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 ▲교원 추천 1명, 학생· 직원 추천 1명 ▲학생 추천 1명, 교원·직원추천  1명 ▲교원·직원·학생 합의 2명의 세 가지 안 중  교원이 1명을 추천하고 학생·직원이 1명을 추천 하는 안이 결정됐다. 이 안이 결정됐던 회의 말미 의 재석 인원은 총 153명 중 47명(30.72%)이었 고, 이 중 25명(51.06%)의 지지를 받아 결정됐다.
◇ 하계 방학 기간 중 재정위원회의 활동 우리학교는 최종 결정된 13인안(2)의 구성에  따라 당연직위원 5명에 조일영(부총장)·조순묵 (교학처장)·송기상(기획처장)·민찬규(대학원 장)·전찬환(사무국장)이,  일반직위원 8명에는  ▲교원이 추천한 교수협의회의 장수영, 신인선  ▲직원이 추천한 공직협의 홍성민, 조성호 ▲학 생이 추천한 총학생회의 이슬기, 교육대학원의  정원종 ▲교원이 추천한 기여자로 춘천교대의  박승규 교수, 직원·학생이 추천한 기여자로 충북 교육청의 표찬수 장학사가 임명됐다. 6월 11일에 시행된 국립대 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재정·회계규칙 마련과 대학회계 예산 심 의·결정을 위한 회의가 7월 13일·20일·29일 총  3번 열렸다. 예산안의 확정에 따라 지난 2일에는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공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