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9호] 임시 개정 생활수칙 시범 적용

2015-10-06     한건호 기자

이번 학기부터 ▲복지관 ▲다락관 ▲지혜관 희망 입사생을 대상으로 임시 개정된 생활수칙 이 시범 적용된다. 이로써 세 생활관의 희망입사 생은 이번 한 학기 동안 출입통제시간을 적용받 지 않는다. 사도교육원은 의무 입사생과 희망 입 사생의 입사 방식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생활수칙이 적용되는 점이 문제가 있다 고 판단해 이번 임시 개정을 결정했다. 이번 생활수칙에서 임시 개정된 점은 세 관의 입사생에 한해 출입통제시간이 미적용되는 것이 다. 출입통제가 사라지면서 입사생의 위험을 야 기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퇴사조치가 강화됐다. 개정 전 벌점만 부과하던 ▲취사용 화기 사용 ▲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 위 ▲비상사태 이외에 비상문 출입 ▲비상사태 이외에 비상문 출입 ▲외부인 무단 숙박 제공은 퇴사 항목으로 강화됐다. 생활관내 흡연 및 음주 는 벌점 5점에서 벌점 10점으로 변경됐다. 각 관 의 층장에 의해 이루어지던 점호는 인원 파악을 위해 그대로 진행되나 외박증을 쓰지 않아도 학 생에게 부과되는 불이익은 없다. 사도교육원 측은 임시 개정안의 적용 대상을
4학년으로 한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기숙사 배정 이 빈 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면서 3 학년생과 4학년생이 함께 쓰는 관이 생겼다. 이 에 따라 일부 3학년 희망 입사생까지 적용대상 에 포함됐다. 사도교육원 생활교육부 김인경 조교는 “처음 있는 결정인 만큼 안전상의 문제 등 예상치 못 한 요소들의 위험성을 인식해 한 학기 동안의 시 범 운영이 결정된 것이다”라고 시범 운영의 이유 를 설명하며 “시범 운영 때 학생들이 외박증 작 성과 외부인 출입을 방지하는데 잘 협조해줘 다 음 학기에는 모든 희망 입사생을 대상으로 새로 운 생활수칙의 대상을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 다”고 밝혔다. 이번 사도교육원의 결정에 대해 이주민(윤리 교육·13) 학우는 “통금이 없어진 점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이후에 나타날 안전상의 문제들에 대해 걱정이 된다”며 “시범기간 중 발생하는 문 제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