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호] 조교협의회 발족

2015-05-18     박지란 기자

우리학교에 소속된 조교 49명 전원을 소속원으로 한 조교협의회가 지난 1일자로 발족하게 됐다. 이에 강병규(학생지원과 조교) 감사위원장은 “(교육·연구비 지급 대상을 교원으로만 한정한) 국립대학 회계법 교육부령이 시행됨에 따라 조교의 신분이 교원인지 직원인지에 대해 다시 고민해보게 됐고, 이에 조교는 교원도 직원도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며 “우리의 권리 주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조교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일 년에 두 번 총회를 가지고, 수시로 임시총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를 갖는다. 조교에서 퇴직하면 조교협의회에서도 탈퇴되며, 조교로 임용되면 조교협의회 회원으로 당연 가입이 된다. 다만 본인이 회원이 되기를 거부할 경우에 불희망 가입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매달 5,000원을 회비로 결정했다. 
운영위원회에는 ▲회장 ▲부회장 ▲1·2·3·4대학·행정조교대표 ▲총무 ▲감사위원장이 참여한다. 1·2·3·4대학·행정조교에서 임시로 각 대표를 선출한 뒤, 정식 절차를 거쳐 회장 및 부회장을 선출했다. 조교협의회장으로 뽑힌 박종호 영어교육과 조교는 “각자 다른 업무를 맡아왔던 조교들의 협의회가 발족되면서 서로 업무공조를 통해 학교에 발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교의 권리 요구를 위해서 의무를 다하려면 조교협의회가 자정작용 역할도 해야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조교협의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처우 개선 문제는 ▲근무시간외 수당 ▲임기의 연한 제한이다. 현재 법률상으로 조교는 근무시간인 9시에서 오후 6시가 지나면 업무를 더 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학과 조교는 최대 6년·행정조교는 최대 8년으로 임기에 제한이 있고, 연마다 재임용이 돼야 계속해서 조교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 이에 박종호 조교협의회장은 “조교생활을 생계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처우 개선 문제가 시급하다”며 “조교가 처한 제도적 아쉬움에 대해 다른 학내 구성원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아 아쉬웠다”고 “새로 시작하는 만큼 다른 대학의 조교협의회를 벤치마킹해서 단단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