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호] 국립대 회계법으로 인한 학교 재정의 변화
201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는 동계 방학 중에 등록금 동결 및 올해 각 부서 예산을 심의했다. 그러나 올해 3월 13일에서야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이하 국립대 회계법)>이 통과돼 등록금 동결 이외에 등심위가 논의한 모든 사안이 무산됐다.
국립대 회계법이 공포·시행되었지만, 그 하위 교육부령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학교는 준예산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만큼을 집행하는 예산을 뜻한다. 이와 관련해 서정민 팀장은 “교육부령이 정해지고 난 뒤에야 학내 재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준예산 체제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며 “기존에 등심위에서 결정된 예산 배분과 관련한 사안은 재정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다시 예산 배분에 대해 토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2016학년도부터는 국립대학 회계법에 따라 국고회계와 등록금(기존의 기성회계)이 통합된 ‘대학회계’를 운영할 예정이지만, 이번학년도까지는 예년과 같이 국고회계와 등록금이 분리돼 운영된다. 국고회계로 진행되던 예산은 예년과 같이 진행되고 있고, 기성회계로 진행되던 사업만 준예산 체제로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부서는 전년도 대비 30% 예산을 받았으며, 예외적으로 1학기 내에 사업 진행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만 예산의 100%를 받았다. 또한 재무과 측은 “4월 초에 부서별로 빠뜨린 사업에 대한 요청을 받아서 사유가 타당하면 예산을 줄 것”이라며 “스승의 날 행사나 대동제와 같이 확실히 진행될 행사의 경우에는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학교는 이번 학기 등록금을 ‘등록예치금’이라는 명목으로 거뒀다가 국립대 회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등록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등록예치금은 국·공립대학교 총장 회의에서 학사일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체 법률 제정을 전제하고 학생들에게 등록금 대신 거둬들인 금액이다. 하지만 이후 우리학교 총학생회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예치금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했다(1면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