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1호] 우리학교 장학금 파헤치기

전년도 1인당 장학금 182만 원, 실질 수혜율은 낮아

2015-02-02     한지훈 기자

발행: 2013. 11. 25.

지난 9월 한 언론에서는 충북도내 대학의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와 1인당 교육비를 비교한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대학의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액은 182만 8천 원이며, 1인당 교육비는 999만 8천 원이다. 하지만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그 액수가 적다고 느끼는 학우는 적지 않다. 이에 이번 보도기획에서는 우리학교 장학체계가 어떻게 되며, 182만 8천 원의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와 더불어 학우들의 체감 수혜율은 왜 적은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 교내 장학금, 10유형 15개 항목
2013학년도에 교내 장학금에 책정된 기성회회계 예산은 17억 774만 4천 원이다. 이는 교내 장학금 ▲입학성적 우수 장학금 ▲성적 우수 장학금 ▲국가 유공자 장학금 ▲대학 자체 노력 장학금 ▲새터민 장학금 ▲학군단후보생 장학금 ▲간부 장학금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조현필 장학금 ▲면학 장학금 등 총 10개 항목 15개 부문으로 지급되고 있다.
입학성적 우수 장학금은 지급 대상을 ‘수시 및 정시 합격자 중 수능 성적 우수자로 선발(제4대학의 경우 입학성적우수자로 선발)’한다고 명시하며, ▲전체 수석(4년간 등록금 상당액) ▲단과대 수석(2년간 등록금 상당액) ▲학과 수석(입학 학기 50만 원)에게 지급하고 있다.
대학 자체 노력 장학금은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에 대하여 국가 장학금(Ⅱ유형)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유형으로, 소득분위별로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조현필 장학금은 2006년 제3대학 수학교육과에 입학, 1학기를 마친 뒤 군에 입대했으나 이듬해 트럭 전복사고로 순직한 故 조현필 학우의 아버지가 수학교육과에 1억 원의 장학금을 기부하면서 생긴 장학금 유형이다. 성적우수, 가계 곤란, 학교 발전 기여 학생으로서 직전 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 50만 원이 지급된다.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은 ▲입학생(TOPIK 5·6급 취득자) ▲재학생(성적우수자) ▲재학생(한국어 능력시험 5·6급 취득자)에게 지급된다. 지급액은 각각 ▲TOPIK 5급 취득자(등록금 1/2) ▲TOPIK 6급 취득자(등록금 전액) ▲성적우수자(차등지급) ▲한국어 능력시험 5급 취득자(20만 원) ▲한국어 능력시험 6급 취득자(40만 원)이다.
성적 우수 장학금 대상자는 매 학기 성적우수자로 60만원이 지급된다. 국가유공자 장학금과 새터민 장학금은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북한이탈주민교육보호대상자 지급되며, 지급액은 등록금 전액이다. 학생회 운영에 공로가 현저한 학생에게는 간부 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 상당액이, 우리학교 학군단 후보생으로서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학군단후보생 장학금 명목으로 50만원 상당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이 외에도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면학 장학금이 있다.

◇ 국가 장학금
국가장학금은 ▲이공계 장학금 ▲인문사회계 장학금 ▲국가장학금 I유형 ▲국가장학금 Ⅱ유형 ▲국가 근로 장학금으로 구분된다.
이공계 장학금은 제1대학 초등교육과 수학·과학 심화 전공 및 제3대학(가정교육과 제외) 신입생이 선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표 1 참조) 등록금 전액이 지급되며, 일정 성적 유지 시 4년간 장학금이 지급된다.
인문사회계 장학금은 인문· 사회․교육계열 신입생이 선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표 2 참조) 등록금 전액이, 일정 성적 유지 시 4년간 장학금이 지급된다.
국가장학금 I 유형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신입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재학생과 편입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백분위 80점 이상 성적 취득자로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된다. 국가장학금 Ⅱ 유형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2-8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은 국가장학금 I 유형과 동일하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장학금을 늘린 금액에 연동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우리학교는 2013학년도 기성회비를 2012학년도 수준으로 동결했기 때문에 등록금 인하에 따른 지원금을 올해 지원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지급되는 지원액이 2012학년도 대비 약 1억 5천 만 원 가량 줄었다(한국교원대신문 제353호 1면 참조).
국가 근로 장학금은 소득 분위 7분위 이하이면서 직전 학기 성적 기준(C0) 충족자로서 일정 시간 근로를 행한 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대학의 추천에 의하여 전국 30여개 교외 장학재단 또는 기업체 등에서 한 학기 또는 1년~4년 간의 등록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다.

◇ 2012학년도 우리학교 재학생 1인당 장학금 182만 8천 원, 실제는?
대학알리미 사이트(www.academyinfo.go.kr)가 지난 8월 공시한 바에 따르면 2012학년도 우리학교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액은 (교내장학금 합 + 교외장학금 합)/재학생수의 산출 공식에 의거 182만 8천 원(1년)이라고 한다.
2012학년도 학부 재학생은 총 2,350명이었다. 이들에게 교내장학금에서 ▲우수 장학금(510명, 2억 8458만 7천 원) ▲저소득층 장학금(1,562명, 7억 9270만 4천 원) ▲근로 장학금(1,255명, 5억 1791만 9원) ▲기타(373명, 2억 2788만 8천 원) 등 총 3700명에게 18억 2309만 8천 원이 지급됐다.
또한 교외장학금으로는 ▲국가장학금(3,697명, 21억 4377만 6천 원) ▲지방자치단체 장학금(6명, 717만 원)  ▲사설 및 기타 장학금(181명, 3억 2672만 7천 원) 등 총 3,884명에게 24억 7467만 3천 원이 지급됐다. 따라서 2012학년도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은 7,584명으로 이들에게 총 42억 9777만 1천 원의 장학금이 지급돼,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182만 8천 원으로 산출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산술적인 수치다. 장학금은 중복 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전년도에 한 학우가 약 3.22개의 항목에서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모든 재학생이 균등하게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가정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는 대학알리미가 공시한 182만 8천 원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2012학년도 국가장학금 유형으로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우는 총 3,697명이다. 이들 중 1학기에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1,987명이며 2학기에 장학금을 수혜 받은 학생은 1,710명이다. 국가장학금은 재학생과 편입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백분위 80점 이상 성적 취득자로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해,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을 소득분위 별로 차등분배하고 있다.
이 때, 재학생 부모의 소득은 단기간 동안 변동 폭이 적은 지표다. 따라서 1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헤를 받은 학생은 2학기에도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각 과별 1학기와 2학기 국가장학금 수혜 학우 수를 비교해보면 1학기(1987명)에 비해 2학기(1710명)에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우 수가 적다. 이는 전체적인 장학금 수혜 대상이 줄어든 것을 의미하는데, 소득이 단기간 동안 변동 폭이 적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기존에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이 탈락했다는 것과 이전 학기에 수혜를 받지 못했던 학우는 2학기에도 수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근로 장학금을 받은 학우는 1학기에 582명, 2학기에 673명이다. 근로 장학금에는 ▲과사무실 근로 ▲사도교육원 근로 ▲대학본부 근로 ▲신문방송사 근로 등이 포함되며, 이들 중 일부는 한 학우가 2개의 근로를 하고 있다. 또한 1학기와 2학기에 모두 근로를 하는 학우도 존재한다. 전체 근로 장학생 중 30%를 2학기에도 기존에 하던 근로를 하는 학우라 가정한다면 이는 약 175명이다. 따라서 2학기에 근로 장학금 수여 대상자 673명 중 498명이 2학기에 신규로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우라 할 수 있다.
또한 2개의 근로를 하는 학우를 전체의 25%라고 가정하면 그 수는 1학기 기준 약 146명, 2학기 기준 약 168명이다. 이들 중 1학기와 2학기에 모두 근로를 하는 학생이 없다고 한다면 약 766명의 학우가 근로 장학금을 수혜 받았다. 하지만 1학기와 2학기에 모두 근로를 하는 학생이 추정치에 비해 적지 않으므로, 실제 수혜를 받은 학우는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장학금의 경우 대부분의 학우가 1학기와 2학기 모두 장학금 지급을 받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각 과별 장학금 수혜 인원 변동을 살펴보면 1학기에 비해 2학기에 9명이 늘었다. 1학기에 저소득층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우가 780명이며, 2학기에 수혜를 받은 학우가 782명이므로 총 7명이 중복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학금 수혜의 범위는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근로 장학금 등 일부 장학금은 그 제약을 받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우 중 근로 장학금을 받은 학우도 존재한다. 또한 저소득층 장학금을 받은 학우 중 근로 장학금도 수혜를 받은 학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대학알리미에서 공시한 것처럼 수치상 재학생 1인 장학금 수혜액은 182만 8천 원이지만, 실제 수혜는 일부 학우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있어 평균치보다 많이 받을 수도 혹은 적게 받을 수도 있다. 이에 학우들이 체감하는 장학금 수혜율은 더 낮은 것이다.

◇ 장학금의 전체 액수와 규모 늘려야
앞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장학금을 늘린 금액에 연동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우리학교는 2013학년도 기성회비를 2012학년도 수준으로 동결했기 때문에 등록금 인하에 따른 지원금을 올해 지원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지급되는 지원액이 2012학년도 대비 약 1억 5천만 원 가량 줄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학년도 학생 장학금에 책정된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 줄었다.
하지만 이번 학년도 역시 장학금 중복 수혜를 받는 학우는 전년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학년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는 전년도보다 낮아질 것이며, 학우들이 체감하는 수혜율 역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생들의 체감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 장학금의 총액을 늘리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