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4호] 이번학기 동아리 감사 결과 발표

2015-02-16     박성희 기자

발행: 2014. 12. 1.

  지난달 20일 동아리 연합회(이하 동연) 2학기 감사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감사를 통해 동연에 등록된 35개 동아리 중 일부가 동연의 징계를 받았으며, 그 중 체육분과 A동아리가 동연에서 제명처리 됐다.
동아리에 대한 감사는 동연 내부에서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된다. 동아리 감사위원회는 ▲동연 회장단 2인 ▲감사팀장 1인 ▲각 동아리 분과장 6인으로 총 9명으로 구성하며, 한 학기에 1번씩 학교 지원금의 사용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게 된다.
  감사는 학기가 시작될 때 각 동아리가 제출한 계획서와 정산서를 중심으로 한 평가서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이 결과에 따라 동연은 회칙에 근거해 각 동아리에 ▲권고 ▲주의 ▲경고의 3단계로 징계를 내린다.
  이번 감사 결과 동연에서 징계를 내린 동아리는 총 12개로, ▲6개 동아리가 권고를 ▲4개 동아리가 주의를 ▲2개 동아리가 경고를 받았다. ‘권고’를 받은 동아리는 제출한 서류상의 표기 오류나 양식 불량 등이 그 주된 이유이다. 앞으로의 관심을 요하는 성격의 징계인 만큼 실제 행해지는 제재는 없다. 그 다음 단계의 징계인 ‘주의’를 받은 동아리는 감사에서 영수증의 사본을 제출하는 등 적합하지 않은 증빙자료을 제출한 것이 주된 이유이다. 주의를 받은 동아리는 차후 성과금 지급의 기준인 동아리 평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주의 두 번은 ‘경고’ 한 번과 동일하게 여겨진다.
  이번에 경고를 받은 동아리는 체육분과 A동아리와 종교분과 B동아리이다. 경고를 받은 동아리는 회계상 금액이 크게 맞지 않거나 활동내용이 부실한 것이 그 주된 이유이다. 경고를 받게 되면 다음해 학교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며, 두 번 받을 경우 제명 대상에 오른다. A동아리의 경우 지난 학기 이미 경고를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제명 대상에 올랐다. 이번 감사위원회에 참여했던 21대 동연 이영래(초등교육․12) 회장은 A동아리의 경고 처분에 대해 “1학기에 받은 지원금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회계상 2학기 수령액으로 처리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아 큰 금액의 오차가 발생했기에 경고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제명 대상에 오른 A동아리는 감사위원회 회의 결과 결국 동연에서 제명됐다. 제명된 동아리는 이후 정(正)동아리로서의 기능과 권리를 잃어, ▲동연에 대한 의견 제시 ▲각종 행사참여 ▲동아리방 배정 등에서 제외된다. 또한 향후 동연에 1년간 동아리로 가입하는 것이 제한되며, 그 이후에야 가(假)동아리로 등록을 한 뒤 동연의 심의에 따라 다시 정동아리로 승격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경고를 받은 또 다른 종교분과 B동아리 회장은 “다양한 활동과 모임으로 동아리가 활성화됐지만 마지막 보고서에서 회계상의 실수가 있었다”며 “동아리 회원들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