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호] 학내 일부 건물에서 공간 조정 있을 예정
공간조정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돼
발행: 2014. 10. 20.
지난 10월 8일 대학본부에서 공간조정위원회가 열렸다. 공간조정위원회는 공간 조정 요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기획처장 ▲당연직 위원인 부총장‧교학처장‧사무국장‧기획평가과장‧시설관리과장‧대학원 행정실장 ▲각 대학별로 한 명씩 있는 임명직 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공간 조정을 희망하는 주체가 기획평가과에 요청 공문을 보내면 이 내용을 토대로 해 공간조정위원회에 올릴 원안이 협의된다.
이번 공간조정위원회에서는 ▲응용과학관(이하 응용관) 내에서의 강의실 교환 ▲응용관-자연과학관(이하 자연관) 간 상호적 강의실 교환 ▲인재개발본부의 학생회관 이전 계획 취소 ▲여성전용 휴게실(모유수유실) 마련 ▲우리 대학의 한국어 연수생들을 위한 강의실 마련 등의 안건이 상정돼 모든 원안이 통과됐다.
◇ 강의실 교환
먼저 응용관 내에서 공간 조정이 이뤄진다. 컴퓨터교육과는 특성상 대형 강의실에서 이뤄져야 하는 수업이 있음을 이유로 들어,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작은 강의실 대신 이들을 합친 것과 같은 큰 면적의 강의실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컴퓨터교육과가 사용했던 응용관 127호‧129호‧206호 세 개의 강의실을 같은 관 104호와 교환한다. 면적은 유사하다.
대형강의실인 응용관 104호는 기존에 교내 신문방송사의 편집실‧사무실로 사용해왔던 곳이다. 공간 조정이 이뤄짐에 따라 이들은 응용관의 빈 강의실인 125호와 212호로 이동하게 됐다. 현재 125호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복지위원회‧교지편집위원회는 차후에 리모델링 작업을 마친 학생회관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기획평가과 유근혁 평가팀장은 “공간조정위원회에서 공간을 배분하고 조정할 때의 우선순위는 학생들의 수업을 고려하는 것이다”는 입장을 밝혀 우선적인 배치 방식을 설명했다.
응용관과 자연관 강의실의 상호 교환도 이뤄진다. 현재 수학교육과 사무실은 응용관에 위치하나 수학교육과 대학원생 연구실은 자연관에 위치한다. 같은 학과의 구성원이 다른 건물에 배치돼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수학교육과의 요청으로, 자연관의 411-A호‧411-B호‧428호 세 강의실은 같은 면적인 응용관의 127호‧129호와 교환된다.
◇ 이전 계획 취소
본래 인재개발본부는 학생지원과와 함께 리모델링될 학생회관으로 이전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학생회관의 동아리실 부족 문제 등을 이유로 비상대책위원회‧동아리연합회는 인재개발본부가 본부에 그대로 남아있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공간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인재개발본부의 학생회관 이전 계획을 취소함으로써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확보한 학생회관의 여유공간은 동아리실로 사용될 계획이다.
◇ 새로운 공간 마련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간도 마련된다. 학내 건물 중 세 군데에, 현직 교사가 대다수인 대학원생 중 여성만을 위한 휴게실이 마련될 계획이다. 이곳은 임산부이거나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대학원생들이 모유 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이용하게 된다. 마련된 공간은 ▲종합교육관 505호 ▲자연과학관 111호 ▲학생회관 2층 보건진료실 옆에 위치한 휴양실이다. 현재 교수휴게실인 종합교육관 505호에는 칸막이를 설치해 절반으로 나눈 뒤 각각 여성휴게실과 교수휴게실로 사용될 계획이다.
또한 국제교류본부 산하 글로벌언어교육센터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강의실이 마련된다. 현재 우리 학교의 연수생들은 총 24명이나, 중국 연태대학과 MOU를 체결함에 따라 차후 그 수가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연수생들은 배정받은 교양학관의 1곳 이외에 교육정보원의 1곳을 임시로 빌려쓰고 있는 상황이나 교육정보원의 필요에 따라 차후 1곳을 쓸 수 없게 됐다. 따라서 국제교류본부는 연수생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강의실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양학관 311호 이외에 교양학관 121호 강의실이 하나 더 배정됐다.
국제교류본부에서 요청한 건을 제외하면 모두 학생회관 리모델링 작업이 완결된 후, 이동하는 주체가 생기고 새로운 공간이 확보돼야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차후 시설관리과와 협의해 공간 조정 등에 따른 집기와 물품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간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은 올해 안에 준비를 마쳐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