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7호/보도] 우리학교,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실천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그렇지 않다' 50% ↑

2020-11-02     김금비 기자
▲ 사진 / 김금비 기자

전동킥보드 보급이 늘어나면서 사고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전동 외륜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등)으로 인한 사고는 789건에 달한다. 835명이 부상을 입었고 16명이 사망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고건수와 부상자수는 연평균 95% 이상 증가했다. 우리학교에서도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킥보드를 타는 학생들을 마주칠 수 있다. 수업을 듣는 건물 앞, 관리동 앞에는 전동킥보드 여러 대가 주차된 광경이 연출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학교 학생들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을까?

 

◇ 우리학교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는? ‘위험천만’

한국교원대신문은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 우리학교 학우들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 및 안전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항목은 ▲전동킥보드 이용 여부 및 이유 ▲전동킥보드 구매 의향 및 이유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경험 ▲킥보드 안전수칙 실천 여부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한 인식 ▲학내 전동킥보드 안전 사용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하였다. 총 79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21명은 전동킥보드 이용 이유로 ‘캠퍼스 내외 장소의 편리한 이동’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응답한 비율은 71.4%(15명)였다. 캠퍼스가 넓어 건물과 건물 간 이동을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하고 싶어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전동킥보드 미이용자 58명 중 65.5%(38명)은 향후에도 킥보드 이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 ‘사고 위험’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응답한 비율은 60.5%(23명)였다. 전체 응답자 중, 킥보드 사고 경험이 있는 비율은 13.9%(11명)에 달했다. 전동킥보드 이용이 사고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박성은(지구과학교육·19) 학우는 “킥보드를 타는 중 길바닥에 병이 깨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하려고 하다 인도를 들이받을 뻔해 넘어졌다”고 하며 사고 경험을 설명했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응답자의 사고 목격 경험 비율은 35.9%(28명)에 달했다.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우리학교 학우들의 전동킥보드 이용이 다소 위험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 안전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과는 대조되는 실상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 시 ▲원동기 또는 2종 면허 이상의 면허 취득자만 운행 가능 ▲차도 주행만 가능 ▲인명보호장구 의무 착용의 규제를 받는다. 그리고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서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인도 주행 시 벌금 4만원이 부과된다. 설문에서 현행 전동킥보드 규정 인식 여부를 물은 결과, ▲모두 알고 있음(25.3%) ▲대부분 알고 있음(31.6%) ▲조금 알고 있음(35.4%)의 응답률을 보였다. 우리학교 학우들은 전동킥보드 규제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편이었다. 그러나 원동기 또는 2종 보통 이상의 면허를 취득하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비율은 29.1%로, 무면허 주행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인명 보호장구는 착용하지 않는 경우(34.2%)가 많았고, 차도(32.9%)뿐만이 아니라 인도(17.7%)와 자전거 도로(25.3%)에서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규정은 알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실상인 것이다. ‘우리학교 학우들이 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보통이다(29.3%) ▲그렇지 않다(28%) ▲전혀 그렇지 않다(25.3%)의 응답이 나왔다. ▲그렇다(14.7%) ▲매우 그렇다(2.7%)의 응답과 비교했을 때, 우리학교 학우들은 학내 전동킥보드 이용이 대체로 위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내 전동킥보드 이용이 위험하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도로 역주행 ▲2인 이상 탑승 ▲헬멧 등 보호장구 미착용 ▲인도 주행 ▲자동차와의 사고 위험 ▲이어폰 착용 후 주행 ▲빠른 속도 등을 꼽았다. 학교 측도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안전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학생지원과 학생팀장은 “교육부에서도 학생들의 킥보드 이용과 관련해서 2018년 8월과 2020년 1월에 안전 안내문을 보내 부서별로 킥보드 안전 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고, 킥보드 이용 안전수칙 현수막을 제작하여 홍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이번 12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될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며 한 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을 의미한다.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분류되면 운전면허 없이,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기존에는 차도만 달릴 수 있었다면 법 개정 시 자전거 도로도 달릴 수 있다.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가 적용되는 것이다. 단, 인도에서의 이용은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법 개정의 적절성에 대해 물은 결과, 학우들은 ▲매우 적절하다(6.3%) ▲적절하다(20.3%) ▲보통이다(7.6%) ▲부적절하다(31.6%) ▲매우 부적절하다(34.2%)의 응답률을 보였다. 우리학교 학우들은 대체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법 개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사고 위험 증가 ▲무면허 운전 허용에 따른 어린이·청소년의 안전 위험 등이었다. 학생지원과 학생팀장은 “현재 기준 킥보드 관련 학칙이나 수칙은 없다. 학생들이 자율적, 양심적으로 나, 친구, 나아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본적 원칙을 지키며 타야 한다. 그리고 추이를 지켜보며 제도적으로 점차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류송화(교육학·20) 학우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 이용자들이 보호장구를 하지 않아 불안하고, 학내에서는 빠르게 달려 보행자도 위험하니 적정 속도를 준수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전동킥보드 규정이 느슨해지더라도 안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학교 구성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