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6호/기획] 학생이 만들어가는 학교, 학생자치를 말하다

① 우리학교 학생자치 연대기 ② 우리학교 학생자치를 소개합니다.

2020-10-19     이희진, 김지원 기자

2학기 말이 점차 다가온다. 지난 학기 보궐선거로 선출됐던 제31대 총학생회 ‘리본’의 임기도 점차 끝나간다는 말이다. 이제 제32대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의 연재 기획을 통해 우리학교의 학생자치를 들여다보려 한다. 이번 기획에서는 우리학교 학생자치의 역사와 우리학교 학생자치를 이루는 기구와 단체를 소개하려 한다.

 

■ 우리학교 학생자치의 역사

◇ 1985년 학생자치의 시작, 제1대 총학생회

1985년 4월 2일, 우리학교 제1대 총학생회가 선거를 통해 출범했다. 우리학교 개교와 함께 내디딘 학생자치의 첫 발걸음은 많은 학생들의 참여 속에서 투표율 93%를 이뤄냈다. 학생회장에는 이용원(영어교육·85) 학우가, 부회장에는 이인순(지리교육·85) 학우가 선출됐다. 현재의 중앙집행국처럼 집행기구의 역할을 하는 당시의 집행부는 ▲기획부 ▲총무부 ▲홍보부 ▲학술부 ▲문화부 ▲체육부 ▲여학생부 ▲지도부로 구성됐다.

 

▲ 1988년 학생들이 신임총장 취임반대 시위를 하는 모습이다. 출처 / 본지 제37호
▲ 1988년 학생들이 '교원임용국가고시제'에 반대하는 시위 출처 / 본지 제42호

◇ 1988년, 우리학교 학생운동

1988년 우리학교에는 크게 두 차례의 학생운동이 있었다. 2월에는 총학생회를 구심점으로 학생들이 ‘관선총장 취임거부와 학원자율화쟁취’를 외치는 신극범 신임총장 취임 반대 시위를 했다. 당시 우리신문 제37호에 따르면 ‘5공화국이 막이 내려지고 있는 그 시기, 곧 상징적이나마 자주적인 움직임이 학내에서 배태되는 때 신임 신극범 총장의 발령은 인선 과정에서부터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라는 전직에 이르기까지 자주적이고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이미지가 확연’했기 때문이다. 신임 신극범 총장의 발령이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같은 해 6월에는 ‘교원임용국가고시제’ 철회를 요구하는 학생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거의 모든 학과가 수업 거부에 들어가고 총장실을 점거하는 등 그 열기는 뜨거웠다.

 

◇ 개교 10년 후, 식어가는 학생자치

우리학교가 개교하고 10년까지는 비교적 학생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하지만 1996년부터는 총학생회 투표율이 전년(75.5%) 대비 14.6%가 떨어진 60.9%를 기록해 그 열기는 점차 식어갔다. 이후로도 투표율 기록이 없는 연도를 제외하면 2002년 최고 투표율이 62.55%로 개교 후 10년간 나타났던 학생자치에 대한 열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2000년에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당시 개인적인 사유로 ‘청년 함성’ 선거운동본부가 사퇴한 후, ‘더욱 푸르게’ 선거운동본부가 단독 후보가 되었다. 그러나 ‘더욱 푸르게’가 종교 문제로 논란을 빚으면서 찬성률이 2/3을 넘지 못해 당선되지 못했다.

 

◇ 학생자치의 부활을 꿈꾸다

36년간의 역사를 거치며 우리학교 학생자치는 점차 식어갔다. 2000년 첫 총학생회 궐위 이후, 2013년에서 2014년까지 2년간 또다시 총학생회가 궐위 상태였다. 이후 얼마 가지 않아 2017년과 2019년 총학생회의 궐위, 그리고 2015년 2학기 이후 4년 가까이 열리지 않던 학생총회는 우리학교 학생자치가 무너져가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하지만 지난해 2학기 4년 만에 성사됐던 학생총회와 이번 해에 리본(Re:born)으로 부활한 총학생회는 다시 우리학교 학생자치에 희망을 품게 한다. 올해 ‘리본’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오늘날 학생자치의 흐름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꿈꿔 본다.

 

■ 우리학교 학생자치를 소개합니다

우리학교에는 총학생회칙과 사도교양교육원 규정에 따라 학부의 학생자치를 이루는 총 13가지의 기구와 단체가 있습니다. 각 기구와 단체가 어떤 일을 하고, 학생자치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각 자치기구장 및 자치단체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총학생회칙 제2조

본회는 자치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대학문화를 창출하고, 교육개혁을 위해 활동하며, 나아가 민주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학생회칙 제7조 ① 본회는 본 회칙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의 각 호를 자치기구로 구성한다.

◇ 총학생회장단 & 중앙집행국

우리학교 학부생이 모두 회원인 하나의 단체를 총학생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총학생회는 좁은 의미로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국을 가리킵니다. 총학생회장단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를 대표하고 중앙집행국의 최고책임자를 맡습니다. 중앙집행국은 총학생회의 최고 집행기구로서, 총학생회장단이 구성하고,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에서 승인합니다.

총학생회의 일은 크게 ‘대표성’과 ‘복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성의 경우, 모든 학우를 대표하여 학우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노력합니다. 복지의 경우, 대동제와 같은 복지사업 등을 통해 보다 많은 학우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단과대학학생회 & 과학생회

단과대학학생회(이하 ‘단대학생회’)는 제1대학, 제2대학, 제3대학, 제4대학 별로 각각 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 단대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을 때는 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의 승인 절차를 거쳐 과학생회의 연합체의 장이 단과대학 학생회장직을 대행합니다. 현재 단대학생회나 연합체가 궐위되고 있는지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재는 주로 과학회장단이 새로 구성되는 11월 무렵에 확운위 구성 시 단대학생회장단 대행을 각 단대별로 뽑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과학생회는 단과대학 내 각 학과에 설치됩니다.

 

◇ 운영기구 -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는 총학생회의 총 노선과 각 자치기구의 예산안 등을 심의합니다. 또한 중앙집행국 업무 진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및 검토하며, 이를 의결합니다.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총학생회장단과 단대학생회장단, 각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자치기구입니다. 또한 학내 각종 사안에 대하여 심의할 권한을 갖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운위는 큰 역할을 맡고 있지 않습니다. 중운위의 구성 위원인 단대학생회장단이나, 연합체장이 궐위된 지는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올해 중운위는 소집되지 않았으며, 가장 최근 소집된 중운위에서는 2019년 12월 회칙 제7장 52조 2항에 근거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집행국의 구성을 승인하였습니다. 본래 중운위에서 심의하던 내용은 현재 확운위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단대학생회가 존재할 경우, 단과대학별로 다룰 수 있는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으나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학교의 여러 보직교수 회의를 살펴보면 단과대학 학장이 많은 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장 간의 면담도 중요합니다. 이 역할을 중운위 위원인 단대학생회가 맡아야 하나, 궐위 상태라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의결기구 -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우리학교 모든 학부 재학생이 회원이 되어 구성됩니다. 총학생회 총 노선 심의 및 승인, 총학생회칙 개정안 심의 및 의결 등 모든 학생자치활동에 대하여 최고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매 학기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가장 최근 소집된 학생총회는 4년 만에 성사됐던 2019학년도 2학기 학생총회였습니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는 학생총회 다음의 의결기구로서, 총학생회장단, 과학생회장단, 각 과 학년대표, 자치기구 장 등으로 대의원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전학대회의 권한은 본회에 소속된 모든 자치기구장단 및 자치단체장단의 탄핵안 및 회칙개정안 의결을 제외하고 학생총회의 권한에 준합니다. 학생총회의 경우 모든 학부 재학생으로 구성되어있지만, 전학대회의 경우 대의원들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올해 의결기구 활동의 경우 코로나19 상황과 정부의 집합제한명령등을 이유로 학생총회의 경우 개최되지 않았으며, 전학대회의 경우 ‘줌’과 ‘유튜브 스트리밍’ 등의 방법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학생총회의 경우 올해를 제외하고도 모든 회원 중 1/6 이상의 출석이 필요한 만큼, 개최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총학생회칙 제7조 ② 본회는 본 회칙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의 각 호를 자치단체로 구성한다.

◇ 동아리연합회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는 대학과 동아리를 연결하고 동아리들의 자치적인 문화ㆍ여가활동을 장려하는 역할을 하는 학생자치단체입니다. 동연은 우리학교 동아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목적으로 동아리들을 대표해 대학본부와 소통합니다. 대학본부 측에 정규 동아리로서의 등록 요청, 학생지원과에 동아리 지원금 지급 요청, 각 동아리의 학교 시설물 대관 일정 조율 등을 담당합니다. 또한 동연은 대동제, 새내기배움터와 같은 총학생회 기획 행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동동제의 경우 모든 부분의 기획을 담당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동아리 활동이 제한되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동연에서는 상반기에 동아리 홍보영상 공모전을 진행하여 학우 여러분께 동아리를 알리고 비대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하반기에도 비대면 동아리 활동 공모전이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언론출판협의회

언론출판협의회(이하 ‘언출협’)는 우리학교 언론출판기관 간의 민주적 소통을 통해 진보적 언론의 실현과 언론관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 자치단체입니다. ▲언출협 고유회보 제작 ▲언론출판기구 간 세미나 개최 ▲언출협 공고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학교 언론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하지만 2006년 언출협에 인력난이 발생하면서 2007년에서 2014년까지 8년간 궐위 상태였습니다. 2015년에 언출협이 재출범해 우리학교 언론문화 발전을 꿈꿨으나, 결국 1학기 만에 다시 궐위 상태로 돌아가 지금까지도 언출협은 학칙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칙 제7조 ③ 본회는 본 회칙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의 각 호를 특별기구로 구성한다.

◇ 학생복지위원회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는 우리학교 학우 여러분들의 편안한 학교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총학생회 산하의 특별기구입니다. 작년에는 추계&춘계 농촌 봉사활동, 실습 버스 운영, 시험기간 커피사업 등의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학복위를 운영하며 느낀 가장 큰 어려움은 학교와의 소통 문제와 비교적 무거운 업무입니다. 현재 학복위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학복위의 크기에 비해 감당하기 버거운 사업들이 있습니다. 학교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하지만 매년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 소통에서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학복위가 학우분들께 생소한 기구이고 학생 ‘복지’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탓에 기숙사, 학교행정 등 다양한 문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홍보를 통해 학복위를 알려 나갈 계획입니다.

 

◇ 청람문화

청람문화는 학교의 책자인 교지를 발간하여 교내·외로 교류하고 있는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입니다. 신문방송사가 다양한 소식을 학우들에게 빠르게 전달하는 것에 주를 둔다고 보면 청람문화는 다양한 시각에서 좀 더 깊은 내용까지 다룬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청람문화는 일 년에 새내기호를 포함하여 총 3권의 교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학우들뿐만 아니라 교류를 맺고 있는 전국 20개교에도 교지를 배송해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기부추진단

교육기부추진단(이하 ‘교기단’)은 교육 소외의 극복과 평등한 교육 기회의 실현을 위해 ‘교육기부’를 ‘추진’하는 일을 합니다. 특히 방학 중 3박 4일 혹은 4박 5일로 진행되는 교육현장활동(이하 ‘교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교기단의 주된 일입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 언제든 비대면 교활로 전환될 수도 있으니 비대면 교활을 어느 정도 대비하면서 대면 교활을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건강이 우선시 되어야 한기 때문에 교기단은 학기 초부터 안전한 교활을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도교양교육원 규정 제8조

원생의 사도교양교육원 활동을 자치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자치기구를 조직할 수 있으며, 활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사도교양교육원 자치회

사도교양교육원 자치회(이하 ‘자치회’)는 의무 입사생인 1, 2학년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자치회의 주요 목적과 활동은 학생들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교양교육원의 새로운 제도나 방침,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도교양교육원 바자회, 사도교양교육원 가요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학기에는 주로 학생들의 건의사항과 질문사항을 받고 이에 대하여 사도교육원과의 면담을 통해 얻은 답변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치회에서 설문조사를 돌릴 때 학생 참여가 부족하여 학생 전체 의견의 대표성을 띠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습니다.